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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명광교회, 박진하 목사 권리 침햬 신고합니다!

민초스다 논객들게 드리는 글

안성 명광 교회(담임 박진하 목사)는 지난 10월 12일에
민초스다 자유게시판에 ‘권리 침해 신고’를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안성 명광 교회와 박진하 목사님에 대한 많은 모욕적인
글들과 명예를 훼손하는 글들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특별히 며칠 사이에 민초스다 자유게시판에
안성 명광 교회 담임이며 안성 브니엘 요양원과 복지타운 원장인
박진하 목사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 사실로 인한
모욕적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글들이 난무한 관계로
내일 곧 2014년 12월 1일부로 안성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정식 수사를 요청하며 권리 침해 신고를 할 작정입니다.

특히 저희가 그동안 수집하고 복사 해 놓은 글 들 중,
김민철씨와 김균씨 등은 도저히 그리스도인은 커녕
세상 불신자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허위 사실과
거짓으로 일관된 글들로 인해 한국과 필리핀의 두 교회를 담임하고
한국에 두 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박진하 목사님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모욕한 것이 백번도 더 입증되고도 남습니다.

이에 우리는 교회와 의료복지시설을 보호하고 우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단, 저희가 내일 12월 1일 오후 3시 안성 경찰서에 고소장을
정식 제출 할 때까지 스스로 삭제한 글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사자들의 인터넷 게시판에 공식 사과 등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저희들은 스스로 글 삭제하는 것만을 요청드립니다.

그 후에 민초스다에 남아 있는 글들로 인해 발생되는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글을 올린 사람의 책임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정은 저희가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다 결정한 것으로
반드시 끝까지 추적하여 박진하 목사님과 안성 명광 교회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분들의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짓과 허위로 일관된 글들은 아시는 것처럼 퍼가기 등이
아니더라도 자연적으로 포털 사이트 등에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두 교회의 담임이며 두 의료복지시설의 원장인 박진하 목사가
이러한 허위 글들로 인해 받는 타격과 피해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임을 알기 바랍니다.

법적인 문제가 제기 될 경우 글 쓴 당사자는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그 책임을 결코 면치 못할 것임도 알려 드립니다.
미국에 있는 분도 언제인가는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것이며
기소 중지자는 즉각 체포되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을 알기 바랍니다.

과거부터 ‘성도가 성도를 고소하느냐?’는 성경과 예언의 신을 인용하여
자신들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해 온 여러 경우들이 있어 왔으나
성도는커녕 일반 불신자들에게서도 도저히 볼 수 없는 악행에 대해
저희들은 교회와 의료복지시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하거나 용납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밝혀 드리지만, 박진하 목사님은 물론
우리 중 그 어떤 안성 명광 교회 교인들은 이곳에 글을 쓴 적도
없고 쓸 마음도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드리고 알려 드립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민초스다의 거의 모든 글들을 복사, 저장해 왔으며
과거 카스다에서 쓴 글들도 여전히 보관되어 있음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박진하 목사님과 안성 명광 교회를
거짓과 허위 사실로 두 번 다시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글들을
자제해 주시길 간절히 앙망하나이다.
더 이상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로 저희가 이곳을 찾은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014년 11월 30일 안성 명광 교회

부목사 : 홍원표

[아래 법적 조항 참고]

현행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통망법) 제70조에 의해서도 처벌되는데,
온라인(인터넷 등)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는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즉,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법의 요지는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어떤 사실(허위)을 적시(摘示)하여
위험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막고자 함이다.
여기에서 공공(公共)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다.(형법 제301, 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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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까치 2014.11.29 23:44
    또 시작이군요 고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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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2014.11.29 23:58

    박진하목사님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총회장으로 취임한 것에 대하여 존경이 아닌 비판의 의견에 더는 참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나름 생각을 가지고 선택한 일인데 폄하 받는다고 생각하여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은 모양입니다. 


    마치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라는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봤는데, 그 마음에 상처가 컸군요.  그 마음에 상대가 그렇게 반응하도록 하게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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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라만상 2014.11.30 00:00
    아따 ! 강하게 나오네요이..........어찌되는지 구경 한번 잘하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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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노바레 2014.11.30 00:01
    안성 명광교회와 박진하 목사께서는 아예 재림마을, 카스다, 민초스다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글도 쓰지 마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게 뭡니까 툭하면 고소한다, 신고한다.
    아예 발을 들여놓지 않으면 아무일도 없을 것을...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참 유감이고, 모양새가 영 안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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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라만상 2014.11.30 00:05
    에구 말도 안되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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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식자 2014.11.30 00:16
    그렇군요
    삭제하여야 할 내용 혹은 글 올린 번호를 적시하시면
    이 문제가 더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부분 법적인 문제는 서툴러서 잘 모르는 경향이 있으니깐요
    이 누리에 한바탕 난리가 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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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인 2014.11.30 00:29

    글을 쓴 적도 쓸 마음도 없다면서

    ip가 차단되어 들어 올수도 없다면서

    무슨 재주로 글을 모두 복사해 놨을까요?

    이 말은 언제나 들어와서 구경하고 있다는 말같지 않은가요?

    못 들어와도 복사해서 저장하는 그 재주 한 번 보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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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배반 2014.11.30 00:32
    근래는 대통령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합디다.
    전의 대통령들은 욕 엄청나게 먹었지요. 뭐 지금 대통령도 엄청나게 욕 먹고 있지만서도...
    근데 말이요. 대통령이 백성들 대상으로 고소하는 것은 못본것 같소이다.
    왜 그런지 아시우? 옛날부터 군왕은 만백성의 아비라고 하였소이다.
    자식을 돌보아야 할 아비가 자식을 대상으로 고소하는게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오.
    그래서 지나온 대통령들 보면 일반 백성들이 게시판에서 그렇게 욕하고 씹어대도 고소를 안하는 것이라오.
    그것이 백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이기 때문이요.
    하루벌어 먹고살기 힘든 백성들 명예훼손죄로 벌금물리고 징역살리면 그게 어디 한 나라의 군주요?
    세상살이 힘들고 먹고살기 힘든데 군주가 제대로 못해주니 욕이라도해서 화를 풀어야 할것 아니우?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잘해주지 못하는 백성에게 욕이라도 하게해서 마음을 풀어주는게 도리요.

    그런데 양의 목자라는 사람이 양들이 목자 욕한다고 고소해서 징역살리고 벌금 물리겠다고요?
    그런식으로 해서 겉으로는 일시적으로 잠재울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것 같소이까?
    바울을 생각해 보시오. 복음 전하다가 수없이 매맞고 험한일 많이 당했소이다.
    그런데 당시 세상법정에 가서 고소해서 그 사람들 혼내주고 꼼짝못하게 했소이까?
    억압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사람마음을 사로잡거나 굽힐수 없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실것이고
    그래서 성경에 일곱번씩 일흔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것이오. 그런데 용서는 커녕 완력을 행사하시겠다?
    양들끼리도 고소하는것도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인데 더구나 목자가 양을 고소한다고요?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인내하는 모본은 못보이고 완력행사하는 모본을 보이시겠다네...
    예수님의 정신을 알기는 아는 분이요? 이 정도도 각오안하고 목자하려 했소이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것도 세상법정에 목사라는 사람이 신자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욕 먹이고 진리의 정신과 위배되는지 알기나 알고 계시오?
    설교할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 말하면서 오래참고 온유하며.....고전 13장 설교할때 줄줄 외우면서
    목사라는 사람이 명예훼손하나 못 참아서 그것도 같은 교회 신자를 고소하겠다니 기가 차오이다.
    바울은 죽도록 여러번 맞고도 가만있었는데 한번이라도 그렇게 맞아 본적이라도 있으시오?
    입으로만 백날 진리 외치고 줄줄 외우면 뭐합니까? 품성이 따라주지 못하는데 .....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가 찰 일이라는거 아시오? 참고 견디라 했더니 참기는 커녕 완력을 행사하겠다고요?
    정말 한심하오이다. 목사라는 분이 이것밖에 안되고 이정도밖에 못합니까? 목사직 개나 주시오.

    도대체 기도할때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겠소이다. 참게 해달라는 기도는 도통 안하나 보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하셨는지 응답을 받기는 받고 이러시는 게요?
    참기 위해서 자신과 죽을힘을 다해서 싸워보기나 하고 그런 노력이나 해보셨소이까?
    그렇게 욕얻어 먹는거 못참고 어떻게 진리를 위해서 서겠다는 건지 참 한심하오이다.
    이론적인 진리는 훤한데 품성적인 진리는 전혀 모르시는 분 같소이다.
    백날 기도하면 뭣하겟소? 여전히 그타령 그 수준 못 벗어나고 뱅뱅도는데...
    성경말씀이 아무 도움이 못되는 것 같으니 성경 팽개치고 목사 그만두고 그러면 이해하기나 쉽겠소이다.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앞장서서 하겠다니 기가 찰 뿐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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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라만상 2014.11.30 00:49
    경찰서 가서 그런 소리 해보라고 하세요. 맘대로 욕할때는 재미있었겠지만 그냥 봐달라는 말은 안통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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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라만상 2014.11.30 01:26
    쥔장님, 이참에 이곳 문을 닫으시지요.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될겁니다. 그동안 분탕질 많이 했으면 이제 문닫고 놀때도 되지 않았읍니까? 솔직히 이런 사이트 운영해서 얻은게 뭐가 있읍니까?
  • ?
    지나가는이 2014.11.30 22:51
    오랜만에 와보니
    박꽃이 제대로 폈군요!
    그것도 한껏 눈물을 머금고.....
    좌청룡 우백호 원표 현표 쌍으로 뜨니
    이 누리가 전보다 더욱 명랑해지는군요!
    자 이제 제대로 해 봅시다. 어떻게 파국을 맞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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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보는이 2014.12.01 11:03
    사람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니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일하시리라.
    사람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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