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명광교회, 박진하 목사 권리 침햬 신고합니다!
민초스다 논객들게 드리는 글
안성 명광 교회(담임 박진하 목사)는 지난 10월 12일에
민초스다 자유게시판에 ‘권리 침해 신고’를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안성 명광 교회와 박진하 목사님에 대한 많은 모욕적인
글들과 명예를 훼손하는 글들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특별히 며칠 사이에 민초스다 자유게시판에
안성 명광 교회 담임이며 안성 브니엘 요양원과 복지타운 원장인
박진하 목사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 사실로 인한
모욕적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글들이 난무한 관계로
내일 곧 2014년 12월 1일부로 안성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정식 수사를 요청하며 권리 침해 신고를 할 작정입니다.
특히 저희가 그동안 수집하고 복사 해 놓은 글 들 중,
김민철씨와 김균씨 등은 도저히 그리스도인은 커녕
세상 불신자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허위 사실과
거짓으로 일관된 글들로 인해 한국과 필리핀의 두 교회를 담임하고
한국에 두 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박진하 목사님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모욕한 것이 백번도 더 입증되고도 남습니다.
이에 우리는 교회와 의료복지시설을 보호하고 우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단, 저희가 내일 12월 1일 오후 3시 안성 경찰서에 고소장을
정식 제출 할 때까지 스스로 삭제한 글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사자들의 인터넷 게시판에 공식 사과 등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저희들은 스스로 글 삭제하는 것만을 요청드립니다.
그 후에 민초스다에 남아 있는 글들로 인해 발생되는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글을 올린 사람의 책임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정은 저희가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다 결정한 것으로
반드시 끝까지 추적하여 박진하 목사님과 안성 명광 교회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분들의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짓과 허위로 일관된 글들은 아시는 것처럼 퍼가기 등이
아니더라도 자연적으로 포털 사이트 등에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두 교회의 담임이며 두 의료복지시설의 원장인 박진하 목사가
이러한 허위 글들로 인해 받는 타격과 피해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임을 알기 바랍니다.
법적인 문제가 제기 될 경우 글 쓴 당사자는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그 책임을 결코 면치 못할 것임도 알려 드립니다.
미국에 있는 분도 언제인가는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것이며
기소 중지자는 즉각 체포되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을 알기 바랍니다.
과거부터 ‘성도가 성도를 고소하느냐?’는 성경과 예언의 신을 인용하여
자신들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해 온 여러 경우들이 있어 왔으나
성도는커녕 일반 불신자들에게서도 도저히 볼 수 없는 악행에 대해
저희들은 교회와 의료복지시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하거나 용납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밝혀 드리지만, 박진하 목사님은 물론
우리 중 그 어떤 안성 명광 교회 교인들은 이곳에 글을 쓴 적도
없고 쓸 마음도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드리고 알려 드립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민초스다의 거의 모든 글들을 복사, 저장해 왔으며
과거 카스다에서 쓴 글들도 여전히 보관되어 있음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박진하 목사님과 안성 명광 교회를
거짓과 허위 사실로 두 번 다시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글들을
자제해 주시길 간절히 앙망하나이다.
더 이상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로 저희가 이곳을 찾은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014년 11월 30일 안성 명광 교회
부목사 : 홍원표
[아래 법적 조항 참고]
현행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통망법) 제70조에 의해서도 처벌되는데,
온라인(인터넷 등)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는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즉,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법의 요지는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어떤 사실(허위)을 적시(摘示)하여
위험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막고자 함이다.
여기에서 공공(公共)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다.(형법 제301, 312조)
민초스다 논객들게 드리는 글
안성 명광 교회(담임 박진하 목사)는 지난 10월 12일에
민초스다 자유게시판에 ‘권리 침해 신고’를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안성 명광 교회와 박진하 목사님에 대한 많은 모욕적인
글들과 명예를 훼손하는 글들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특별히 며칠 사이에 민초스다 자유게시판에
안성 명광 교회 담임이며 안성 브니엘 요양원과 복지타운 원장인
박진하 목사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 사실로 인한
모욕적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글들이 난무한 관계로
내일 곧 2014년 12월 1일부로 안성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정식 수사를 요청하며 권리 침해 신고를 할 작정입니다.
특히 저희가 그동안 수집하고 복사 해 놓은 글 들 중,
김민철씨와 김균씨 등은 도저히 그리스도인은 커녕
세상 불신자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허위 사실과
거짓으로 일관된 글들로 인해 한국과 필리핀의 두 교회를 담임하고
한국에 두 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박진하 목사님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모욕한 것이 백번도 더 입증되고도 남습니다.
이에 우리는 교회와 의료복지시설을 보호하고 우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단, 저희가 내일 12월 1일 오후 3시 안성 경찰서에 고소장을
정식 제출 할 때까지 스스로 삭제한 글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사자들의 인터넷 게시판에 공식 사과 등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저희들은 스스로 글 삭제하는 것만을 요청드립니다.
그 후에 민초스다에 남아 있는 글들로 인해 발생되는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글을 올린 사람의 책임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정은 저희가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다 결정한 것으로
반드시 끝까지 추적하여 박진하 목사님과 안성 명광 교회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분들의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짓과 허위로 일관된 글들은 아시는 것처럼 퍼가기 등이
아니더라도 자연적으로 포털 사이트 등에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두 교회의 담임이며 두 의료복지시설의 원장인 박진하 목사가
이러한 허위 글들로 인해 받는 타격과 피해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임을 알기 바랍니다.
법적인 문제가 제기 될 경우 글 쓴 당사자는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그 책임을 결코 면치 못할 것임도 알려 드립니다.
미국에 있는 분도 언제인가는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것이며
기소 중지자는 즉각 체포되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을 알기 바랍니다.
과거부터 ‘성도가 성도를 고소하느냐?’는 성경과 예언의 신을 인용하여
자신들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해 온 여러 경우들이 있어 왔으나
성도는커녕 일반 불신자들에게서도 도저히 볼 수 없는 악행에 대해
저희들은 교회와 의료복지시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하거나 용납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밝혀 드리지만, 박진하 목사님은 물론
우리 중 그 어떤 안성 명광 교회 교인들은 이곳에 글을 쓴 적도
없고 쓸 마음도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드리고 알려 드립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민초스다의 거의 모든 글들을 복사, 저장해 왔으며
과거 카스다에서 쓴 글들도 여전히 보관되어 있음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박진하 목사님과 안성 명광 교회를
거짓과 허위 사실로 두 번 다시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글들을
자제해 주시길 간절히 앙망하나이다.
더 이상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로 저희가 이곳을 찾은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014년 11월 30일 안성 명광 교회
부목사 : 홍원표
[아래 법적 조항 참고]
현행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통망법) 제70조에 의해서도 처벌되는데,
온라인(인터넷 등)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는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즉,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법의 요지는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어떤 사실(허위)을 적시(摘示)하여
위험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막고자 함이다.
여기에서 공공(公共)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다.(형법 제301, 3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