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경이라는 분이 카스다에 올린 글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알긴 알아도, 카스다에 그 어느 누구도 이 글에 대하여 댓글이나 그에 상응하는 다른 매체의 글을 올릴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분이 삼육대학교 신학과에서 수학을 하셨다면 이렇게 극단적인 분이 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제 시절 친일파를 비판하고 반대하던 세력이라 그들의 이런 상황을 이렇게도 기뻐하시는 걸까요?
국기를 문란케하고 국가적 정통성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친일옹호세력들에게는 왜 이리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조재경 목사의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단순 박약하신 분은 그런 인연으로 이런 사고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재경이란 분, 마치 재림날의 '덩더쿵 얼싸춤'과 같은 춤을 추시네요.
카스다에만 있는 이런 정치적 글의 한쪽 귀 몰빵 현상을 해소하고자 이곳에 옮깁니다.
조재경. 그가 게시판에서 한 일의 한계를 모르는 이 어르신,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 분을 보면서 카스다를 출입하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조재경이란 분의 사고 변화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가?
조선, 동아에 심취한 저~ 노옹의 취미와 전도지에 심취하는 저 노옹의 신앙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분명 저 노옹이 주장하는 '천주교 적그리스도 배격, 인격침해'는 분명 저 노옹의 조선, 동아 몰빵과 관계 있을 터. 누가 저 노옹의 극단적인 신앙을 말려줄 카스다의 위인들 없을까요?
미주 사회가 저런 인물의 저런 행동을 강화시키는 그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있을까요?
어허 쾌재(快哉)라 12.19. 14.는 주님의 성총으로 한국이 복 받았으니, 온 백성이 기뻐할 날이다
2014.12.19 11:21
[ 잠언11:10 ]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 동아 사설] ‘종북’ 통진당 해산, 民主헌법 수호 위한 역사적 심판이다
헌재는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
자유민주주의 敵에게 관용 베풀 수 없다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
헌재는 이석기의 주도 아래 대한민국 내 국가 기간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
통진당은 2011년 12월 창당 이후 북의 핵 개발과 인권 탄압에 철저히 눈감은 반면 주한미군 철수, 국
통진당의 해산 결정에 대해 일각에선 “정당 해산은 국민과 유권자가 투표로 심판해야 할 몫”이라는
헌재가 밝혔듯, 북한이라는 반(反)국가단체와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도 무시할 수 없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헌재는 위헌정당의 비례대표는 물론 지역구 의원의 자격까지 박탈하는 결
지난 3년간 통진당이 우리 사회를 어지럽힌 데는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2012년 총선에서 야권연대\
자유 민주질서를 흔들고 북한에 충성하는 세력을 우리 사회에서 격리하는 일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최
헌재는 결정문에서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무장 폭동에 의한 내란(內亂)을 논의하는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고, 통진당의 실질적·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 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통진당이 강령에서 내세우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실제로는 북한의 김일성-정일-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代) 세습과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것에 불과하며 통진당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헌재 결정의 핵심은 북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종북(從北) 꼭두각시에 불과한 통진당과 그 세력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적(敵)이라는 것이다. 이들로부터 이 나라의 헌정(憲政) 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통진당을 즉각 해산하고, 앞으로도 통진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거나 통진당과 비슷한 강령·정책을 표방하는 유사(類似) 정당을 만들지 못하게 쐐기를 박았다.
헌법 재판을 통한 정당 해산은 대한민국 헌정사(史)에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다. 세계적으로도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가 1950년대 사회주의제국당과 독일공산당 등에 대해 연거푸 정당 해산 명령을 내린 것이 거의 유일한 유사 사례일 정도다.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진 헌재의 고민이 크고 깊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헌재는 13개월 동안 1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과 3800건 넘는 증거를 검토했다고 한다. 20차례 가까운 공개 변론을 열어 통진당의 변론 기회도 보장했다. 최후 변론 과정과 선고 장면은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헌재는 이처럼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민주주의 적법 절차를 거쳐 '통진당은 대한민국 파괴 세력'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에선 정치적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자유롭게 의사(意思)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들 역시 국가의 보호와 배려를 받아야 한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관용을 앞세우는 정신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다. 그런데도 헌재가 이번에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린 것은 통진당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헌정 질서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국민적 공감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8명이라는 절대다수가 통진당 해산에 찬성한 것도 소모적 논쟁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통진당 해산 결정은 지난해 드러난 '이석기와 RO(혁명 조직)의 일탈 행위' 때문만은 아니다. 통진당의 전신(前身)인 민주노동당은 원래 노동·시민·재야 단체 등이 힘을 합쳐 2000년에 만든 정당이다. 2001년부터 북한의 주체(主體)사상을 떠받드는 종북 세력이 민노당 조직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불법·탈법을 서슴지 않는 종북파가 결국 2000년대 중반 민노당을 장악했다. 원래 민노당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2007년 이들을 '패권(覇權)적 종북주의'라고 비난하면서 민노당을 떠났다.
종북이라는 표현은 진보 세력 밖에서 지어낸 말이 아니다. 이들과 함께 정당을 했던 사람들이 내부 다툼 과정에서 이렇게 불렀다. 이들의 불법·탈법 행태 역시 내부 고발이 없었다면 당 밖에서 쉽게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증언들을 통해 국민은 통진당 종북 세력의 실체를 깨닫게 됐다. 민노당 시절부터 통진당에 이르기까지 왜 이 정당에서 '간첩 사건'이 끊이지 않는가 하는 의문도 풀렸다. 이들은 일심회를 비롯한 당 간부들이 연루된 간첩 사건이 터지면 조작이라고 둘러대며 항의 집회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통진당은 북의 3대 세습이나 3번의 핵실험, 거듭되는 미사일 도발에 사실상 침묵해 왔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선 기회 있을 때마다 '민주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난을 퍼붓곤 했다. 북의 김씨 왕조(王朝)가 저지르는 온갖 도발과 반(反)인권적·반인도적 행위에 대해선 입도 뻥끗 못 하면서 대한민국 안에서는 온갖 분란과 갈등을 일으키는 데 앞장섰다. 급기야 이석기와 RO는 내란을 모의했던 사실이 적발됐다. 헌재가 이 종북 세력이 장악한 통진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귀결(歸結)이다. 헌재는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憲法)을 지켜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