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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경이라는 분이 카스다에 올린 글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알긴 알아도, 카스다에 그 어느 누구도 이 글에 대하여 댓글이나 그에 상응하는 다른 매체의 글을 올릴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분이 삼육대학교 신학과에서 수학을 하셨다면 이렇게 극단적인 분이 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제 시절 친일파를 비판하고 반대하던 세력이라 그들의 이런 상황을 이렇게도 기뻐하시는 걸까요? 


국기를 문란케하고 국가적 정통성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친일옹호세력들에게는 왜 이리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조재경 목사의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단순 박약하신 분은 그런 인연으로 이런 사고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재경이란 분, 마치 재림날의 '덩더쿵 얼싸춤'과 같은 춤을 추시네요. 


카스다에만 있는 이런 정치적 글의 한쪽 귀 몰빵 현상을 해소하고자 이곳에 옮깁니다. 


조재경. 그가 게시판에서 한 일의 한계를 모르는 이 어르신,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 분을 보면서 카스다를 출입하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조재경이란 분의 사고 변화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가?  


조선, 동아에 심취한 저~ 노옹의 취미와 전도지에 심취하는 저 노옹의 신앙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분명 저 노옹이 주장하는 '천주교 적그리스도 배격, 인격침해'는 분명 저 노옹의 조선, 동아 몰빵과 관계 있을 터. 누가 저 노옹의 극단적인 신앙을 말려줄 카스다의 위인들 없을까요?


미주 사회가 저런 인물의 저런 행동을 강화시키는 그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있을까요? 



[ 잠언11:10 ]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 동아 사설] ‘종북’ 통진당 해산, 民主헌법 수호 위한 역사적 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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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을 내리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박한철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8명이 인용, 1명이 기각으
로 압도적인 다수의 결정이다. 중도나 진보로 분류되는 재판관까지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
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헌법 파괴 정당
은 관용할 수 없다는 헌법 수호 의지에서 나온 준엄한 심판이다.

헌재는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
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 것”이라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합법적인 정을 가장해 세금
으로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선 해
산 결정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자유민주주의 敵에게 관용 베풀 수 없다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
해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진당이 도적 이념으로 내세운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
(對南)혁명 전략과 거의 같다. 통진당 주도세력인 자주파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며 폭력을
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어 위헌성이 인정된다고 헌재는 판단\
다.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의 통진당 활동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관련 사건에
보듯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석기의 주도 아래 대한민국 내 국가 기간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
력 수단을 실행하려 한 것도 통진당 주장대로 일부 당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진당에 귀속되는 활동
을 분명히 했다. 혁명조직(RO)에 대해 2심 법원은 이석기 내란 관련 사건 재판에서 “RO의 실체를
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내란음모 부분은 무죄로 판결했으나 헌재는 이 역시 통진당의 위
법 동으로 단정했다.

비례대표 부정 경선 사건, 당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태를 보더라도 통진당의 해산이 필요하다는 헌재의 결정은 정당하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위헌정당 심판을 받은 통진당 사태는 이석기로부터 촉발됐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2012년 4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치른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 북한과 연계된 지
하당인 민혁당 전력자인 그는 법치주의와 선거제도를 뒤엎는 부정 경선으로 선출돼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로 삼으려 했다.

통진당은 2011년 12월 창당 이후 북의 핵 개발과 인권 탄압에 철저히 눈감은 반면 주한미군 철수, 국
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할 만큼 북한을 추종한 정당이었다. 수령론에 기초한 1
인 독재를 통치의 본질로 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는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
한다.

그럼에도 이정희 전 대표는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 나와 당의 판단이자 선택”
이라며 북한을 옹호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과도한 공격을 일삼았다.

통진당의 해산 결정에 대해 일각에선 “정당 해산은 국민과 유권자가 투표로 심판해야 할 몫”이라는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안철수 의원도 같은 입장인 모양이다. 1987년 민주
항쟁을 거쳐 제정한 현행 헌법의 역사성을 망각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체제를 위협하는 정당에 대해
헌재에 제소해 책임을 묻는 정당해산 심판 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현행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다.

이념의 다양성은 지켜야 할 가치이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적(敵)에게까지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 헌재
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민주주의 파괴 세력에까지 정당을 결성해 국회에 진출하고 국정을 좌지우지하
게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헌재가 밝혔듯, 북한이라는 반(反)국가단체와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도 무시할 수 없다.
 남북통일 전까지는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정당의 기준을 헌재가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서독 연
방헌법재판소가 1956년 독일공산당에 대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재적 위험성이 없더라도 가능하
다”며 해산 결정을 내린 것도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냉전 체제에서는 국가 존립을 위협하고 헌법질서에
배치되는 정당을 용납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나치의 악몽이 있는 독일은 지금도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줄 수 없다’는 기조를 엄격히 지키고 있다.
우리와 등을 맞대고 있는 북한은 특수전력 증강, 핵탄두 소형·경량화를 꾀하며 2015년을 통일대전 완성
의 해로 선포한 상태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헌재는 위헌정당의 비례대표는 물론 지역구 의원의 자격까지 박탈하는 결
정을 내렸다. 의원직을 유지하게 하면 정당해산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대표성보다 헌법
수호 의지를 밝힌 헌재의 결정은 타당하다. 헌법과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헌재의 결정
은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국고보조금을 비롯해 통진당의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 조치된다.

통진당은 창당 이후 국고보조금을 163억 원이나 지원받았다. 세금으로 헌법 파괴세력을 키워왔다니 기
가 막힐 노릇이다.

헌재 심판이 내려진 뒤 이정희 전 대표가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졌다” 고 한 것은 적반하장(賊反荷杖)
과 다름없다. 진보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하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통진당이
해산됨으로써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하는 진정한 진보세력이 성장하고, 민주 정당체제를 더 건강하게 만
드는 진보진영 개편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지난 3년간 통진당이 우리 사회를 어지럽힌 데는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2012년 총선에서 야권연대\
를 맺어 국회 진출의 길을 열어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통진당의 종북성이 백일하에 드러난 최근에도 문희
상 비대위원장과 문재인 전 비대위원은 통진당 해산 반대 주장에 앞장섰다.

박수현 대변인은 “헌재의 오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
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모순적인 논평을 내놨다. 새정치연합이 통진당 숙주 노릇을 하는 바람에 종
북 세력을 원내 정당으로 키웠음을 반성하지 못한다면 수권 정당 자격이 없다. 

자유 민주질서를 흔들고 북한에 충성하는 세력을 우리 사회에서 격리하는 일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최
소한의 자기방어다. 정부는 통진당 해산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
다. 통진당의 잔존 세력들이 교묘한 형태의 대체 정당을 만들어 존속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헌재의 결정은 더는 다툴 수 없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점에서 권위를 지닌다. 통진당 해산에 불복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


[조선 사설] 從北 통진당 대한민국 헌법이 심판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위헌(違憲) 정당에 해당한다며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진당을 해산하고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職)도 박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작년 11월 정부가 통진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지 410일 만에 내놓은 결론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무장 폭동에 의한 내란(內亂)을 논의하는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고, 통진당의 실질적·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 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통진당이 강령에서 내세우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실제로는 북한의 김일성-정일-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代) 세습과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것에 불과하며 통진당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헌재 결정의 핵심은 북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종북(從北) 꼭두각시에 불과한 통진당과 그 세력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적(敵)이라는 것이다. 이들로부터 이 나라의 헌정(憲政) 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통진당을 즉각 해산하고, 앞으로도 통진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거나 통진당과 비슷한 강령·정책을 표방하는 유사(類似) 정당을 만들지 못하게 쐐기를 박았다.

헌법 재판을 통한 정당 해산은 대한민국 헌정사(史)에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다. 세계적으로도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가 1950년대 사회주의제국당과 독일공산당 등에 대해 연거푸 정당 해산 명령을 내린 것이 거의 유일한 유사 사례일 정도다.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진 헌재의 고민이 크고 깊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헌재는 13개월 동안 1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과 3800건 넘는 증거를 검토했다고 한다. 20차례 가까운 공개 변론을 열어 통진당의 변론 기회도 보장했다. 최후 변론 과정과 선고 장면은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헌재는 이처럼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민주주의 적법 절차를 거쳐 '통진당은 대한민국 파괴 세력'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에선 정치적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자유롭게 의사(意思)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들 역시 국가의 보호와 배려를 받아야 한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관용을 앞세우는 정신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다. 그런데도 헌재가 이번에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린 것은 통진당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헌정 질서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국민적 공감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8명이라는 절대다수가 통진당 해산에 찬성한 것도 소모적 논쟁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통진당 해산 결정은 지난해 드러난 '이석기와 RO(혁명 조직)의 일탈 행위' 때문만은 아니다. 통진당의 전신(前身)인 민주노동당은 원래 노동·시민·재야 단체 등이 힘을 합쳐 2000년에 만든 정당이다. 2001년부터 북한의 주체(主體)사상을 떠받드는 종북 세력이 민노당 조직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불법·탈법을 서슴지 않는 종북파가 결국 2000년대 중반 민노당을 장악했다. 원래 민노당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2007년 이들을 '패권(覇權)적 종북주의'라고 비난하면서 민노당을 떠났다.

종북이라는 표현은 진보 세력 밖에서 지어낸 말이 아니다. 이들과 함께 정당을 했던 사람들이 내부 다툼 과정에서 이렇게 불렀다. 이들의 불법·탈법 행태 역시 내부 고발이 없었다면 당 밖에서 쉽게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증언들을 통해 국민은 통진당 종북 세력의 실체를 깨닫게 됐다. 민노당 시절부터 통진당에 이르기까지 왜 이 정당에서 '간첩 사건'이 끊이지 않는가 하는 의문도 풀렸다. 이들은 일심회를 비롯한 당 간부들이 연루된 간첩 사건이 터지면 조작이라고 둘러대며 항의 집회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통진당은 북의 3대 세습이나 3번의 핵실험, 거듭되는 미사일 도발에 사실상 침묵해 왔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선 기회 있을 때마다 '민주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난을 퍼붓곤 했다. 북의 김씨 왕조(王朝)가 저지르는 온갖 도발과 반(反)인권적·반인도적 행위에 대해선 입도 뻥끗 못 하면서 대한민국 안에서는 온갖 분란과 갈등을 일으키는 데 앞장섰다. 급기야 이석기와 RO는 내란을 모의했던 사실이 적발됐다. 헌재가 이 종북 세력이 장악한 통진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귀결(歸結)이다. 헌재는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憲法)을 지켜냈다.
  

  • ?
    김균 2014.12.19 11:15
    "헌재를 해산하고 싶다"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40년 전에는 권총에 죽고
    40년 후에는 물총에 죽는다"
    이 글도요

    오호애재라
    일베는 사제폭탄 만들어 타뜨려도
    해산은 커녕 열사가 되는 세상
    이게 대명천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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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4 @@ 욕쟁이 할머니와 노인 신부님 @@ (내안에는 어른 자기와 아이 자기가 있다) 반달 2014.12.20 575
5243 기술담당자님께 드립니다 유재춘 2014.12.20 481
5242 희년1 김운혁 2014.12.20 473
5241 희년 2 김운혁 2014.12.20 467
5240 '종북논란' 황선 "명예훼손 혐의로 박 대통령 고소" 콘서트 2014.12.21 548
5239 사랑하는 자여 나를 장 도경이가 아닌 장 성현이라 불러다오 12 fallbaram 2014.12.21 686
5238 위대한 잔소리 12 fallbaram. 2014.12.21 656
5237 운명철학, 성명철학 그리고 퇴마록 사건 13 김운혁 2014.12.21 683
5236 유재춘님과 민초 누리꾼님들께 게시글 복원이 되었음과 게시글 백업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6 기술담당자 2014.12.21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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