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드디어 그 실체를 드러내다. !

by 이동근 posted Jan 21, 2015 Likes 0 Repli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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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기자  /  hyun11@ftoday.co.kr  /  2015.01.19  14: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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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투데이=이혜현 기자] 기독교 이념인 지·덕·체를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학교법인 삼육학원 산하의 삼육보건대학교가 수십 년간 수면 아래 감춰진 적폐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삼육보건대 비리의 심각성을 알리는 내부의 목소리가 점점 확산돼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

1978년 서울위생병원부속 간호기술학교에서 삼육간호전문대학으로 승격된 삼육보건대는 종교 법인이라는 이름으로 혜택을 누리고 수많은 종교 사업을 벌여왔지만 어느 곳에나 그림자는 있는 법, 파이낸셜투데이에서 그 그림자를 연속 추적해봤다.

◆ 상상 초월 ‘교수임용·승진 비리’

지난해 12월부터 약 1달간 본지 기자는 삼육보건대학교의 비리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교수임용·승진 비리 ▲허위 보육교사자격증 발급 ▲교비횡령 등 재정비리 ▲교직원 및 교단직원 임금착취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특히 교수임용·승진 비리 의혹이 빈번히 제기됐다. 이동근 전 삼육보건대 보건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제보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0년 사이에만 무려 11건이나 벌어졌다. 문제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채용돼 10년 넘게 근무하고 있던 교수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됐다는 점이다.

자격 미달 부적격자를 교수로 임용하고 승진시키는 과정에서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교수들이 항의하고 문제 제기하자 학교 측은 이들에게 인사조치상 불이익을 가하고 심지어 법적 소송까지 불사했다.

교수임용·승진 비리의 출발점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육보건대 2001년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S모 교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 임용됐지만 1999년 S모 교수가 필리핀 Gregorio Aranrta 대학에서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승진 임용이 돌연 취소됐다. 허위논문으로 박사학위가 가짜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S모 교수가 스스로 사임하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이 전 교수는 “A모 목회부장의 주도로 학교 연합회 이사회에서 S모 교수의 사임결정을 부결시켰다”며 “S모 교수가 2006년 정년은퇴 할 때까지 연간 5000만원에 달하는 임금과 퇴직연금을 교비에서 챙겼다”고 주장했다.

일부 교수들은 “학교 측이 S모 교수가 가짜박사학위 소지자임을 알고도 교육부의 임용무효 권고결정까지 무시하고 부교수로 승진 시키고 퇴직할 때까지 6년간 교비에서 임금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육보건대의 모 교수는 “교육부 권고안을 무시하고 연합회 이사회에서 S모 교수 사임안을 부결시키는 과정에서 반기를 드는 H모 입학부장에게 A모 목회부장이 알력을 행사해 입막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위 교단의 목회부장이라 하면 목회자의 최고 권력지위로 통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S모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이 허위로 작성돼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 결정을 취소했는지, 교비에서 임금과 퇴직 연금이 지급됐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없지만, 당시 교육부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 전 교수와는 상반된 주장을 했다.

교수 임용과정에서의 드러난 삼육보건대의 비리 의혹은 더 심각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K모 교수는 학사학위 소지자임에도 2004년 삼육보건대 치위생학과 교수로 임용돼 2008년 조교수로 초고속 승진을 했다.

2003년 12월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만 지원 자격으로 인정한다는 삼육보건대의 채용공고가 있었음에도 학사학위 소지자인 K모 교수가 아무런 문제없이 교수 임용됐다는 것은 채용 비리를 의심할 만한 대목이다.

삼육보건대의 모 교수는 “당시 전 교무처장(인사위원장)과 치위생학과 전 학과장이 서로 공모해 자신들과 친분이 두터운 학사 학위소지자 K모 교수를 의사 면허 소지자인 것처럼 학교인사위원회를 교묘히 속이고 교수 임용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 측이 치위생과 전 학과장과 친분이 두터운 자격 미달자 K모 교수를 임용하기 위해 의사면허(Medical Doctor-MD)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재단과 인사위원회를 속였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6년 학교 측이 교단 아시아본부에 제출한 리포터에는 K모 교수가 의학 박사학위인 Medical Doctor(MD) 소지자로 기재했다.

자격증 기재란에 엉뚱하게 K모 교수의 의과대학 학사 교육과정 (Medical Department-MD)을 적은 것인데, 이는 의사면허 자격증(MD)이 없는 K모 교수를 MD 소지자로 오인케 할 목적으로 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K모 교수가 의학을 전공한 필리핀 Univ. of the EAST(UE-극동대학)은 의사시험을 관장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공개한 필리핀 의대 인가 15개 학교 리스트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 전 교수는 “의사 면허와 공인된 의학 학위가 없는 사람을 의사 자격 소지자인 양 속이고 교수로 임용, 승진시킨 것은 전형적인 교수채용 비리이자 학교 측의 불법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이미 K모 교수 임용비리 의혹 건은 검찰 수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끝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K모 교수의 학위에 대해 당시 이사회에서 해석상의 논란이 있었지만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관의 규정에 따라 K모 교수를 전임강사로 임용했다”고 해명했다.

수면 아래 잠겨 있던 종교 재단의 두 얼굴
막장 비리 드라마…마침내 실체를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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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이동근 전 삼육보건대 교수가 본지 기자에게 제공한 학교재단 비리 의혹 관련 내부 문건.

◆ 간도 크네…‘소송 증거 위조’도 불사!

삼육보건대는 학교 재단의 비리를 세상에 알린 내부 고발자가 검찰에 무고죄로 기소되자, 증거서류를 위조하는 참극까지 벌였다. 결국 검찰에 무고죄로 기소된 교수는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교수직은 박탈당해야 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0년에서부터 시작됐다.

수십 년 간 누적된 삼육보건대의 사학비리를 외부에 알린 이동근 전 삼육보건대 교수는 그해 학교 측으로부터 퇴직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이 전 교수는 곧바로 “교무처장과 교무과장이 2005년 법 개정으로 기존에 개설된 교과목만으로는 06학번 졸업생들에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게 되자 필수 교과목을 위조해 졸업생 성적을 조작했다”며 “이는 대학의 학생성적관리업무를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던 2012년, 이 전 교수는 돌연 무고죄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이 교수가 퇴직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학교가 보육교사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필수과목이 개설되지 않았음에도 서류를 위조해 해당 과목을 만들고 졸업생 40여명의 성적표를 조작해 보육교사자격증을 무단으로 발급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이 전 교수의 무고죄를 확신한 증거는 나중에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항소심에서 학교가 검찰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직접 확인해 본 결과, 2006년 대학요람에는 보육교사자격 취득에 필요한 과목인 ‘아동영양학’이 표기됐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도 다르고 2006년 원본 대학요람과도 차이가 났다.

애초에 삼육보건대 사회복지과에는 ‘영양학’만 있었을 뿐 ‘아동영양학’은 개설 자체가 되지 않았다.

2005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영양학’도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과목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아동영양학’만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목으로 인정됐다. 따라서 ‘영양학’만 수강한 학생들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학교 측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대학요람과 졸업생 성적표에 기재된 ‘영양학’을 개설 조차되지 않은 ‘아동영양학’으로 수정했고, 이 위조본을 그대로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이 전 교수의 무고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임용비리·문서위조…‘식은 죽 먹기’
감사원, 비리 사실 ‘모르쇠’ 의혹

◆ 감사원까지 비리 사실 ‘쉬쉬’

2011년 7월, 삼육보건대 감사원 감사관으로 나온 S모 감사관은 삼육보건대가 자행해 온 비리사실을 파악하고 정확한 정황과 증거를 포착하기 위해 삼육보건대 소속 교수 3명과 접촉했다.

당시 교수들은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보다 학교가 종교재단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국가기관 고위층과 로비를 벌여 사건을 무마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컸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의 우려는 현실로 재현되는 듯하다.

S모 감사관은 이 전 교수로부터 학교재단의 교비횡령·배임, 교수 임용비리 사실을 확인한 후 ‘상부에 최종 보고를 올렸다’고 답했지만 감사가 끝내 실현되지 않았다.

이 전 교수는 “당시 최종 결재권자인 C모 과장의 반대로 최종 보고과정에서 부결된 것”이라며 “C모 과장은 C모 삼육보건대 교양학과 교수의 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C모 교수 역시 학교역량강화사업 지원금 횡령 의혹에 연루됐다”고 말했다.

C모 교수는 2005년부터 약 2년간 교단 장학생으로 선발돼 연간 1억원의 목회자 장학금을 받았다.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 인사록에 따르면, 장학 규정상 C모 교수는 필리핀 재림국제대학원(AIIAS)에서 신학을 수학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 타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다 적발돼 2008년 장학 자격이 박탈됐다.

문제가 커지자 C모 교수는 교수총회에 참석해 총장 이하 모든 교수진들이 보는 앞에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교수직을 사임하고 장학기간 중 수령한 급여 전액을 반납할 뜻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사회는 2008년 3월 1일자로 C모 교수를 피부미용과 조교수로 재임용과 동시에 승진 발령을 냈다. 심지어 학교 운용위원회는 C모 교수가 장학기간 중 받은 급여 대해 현실적으로 반환이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추징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학교 측은 “C모 교수의 목회자 장학자격이 박탈된 사실에 대해 정확한 확인이 어렵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들은 말에 의하면, C모 교수가 장학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교수는 이에 대해 “학교 측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2008년 8월 21일 이사회의 징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비횡령과 교수임용비리 의혹의 중심에선 인물과 이를 감시해야 할 감사원 간부가 가족관계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감사원이 의도적으로 삼육보건대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 측은 이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C모 과장은 당시 삼육보건대 감사 건의 지위라인에 있지도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감사관이 이 교수에게 먼저 연락해 비리 제보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감사가 계속 진행되지 않은 것은 담당 감사관이 다른 감사 건에 투입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교수로부터 제보 받은 내용 대부분이 당시 소송 진행 중에 있어서 감사에 착수하기 곤란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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