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출동 해경 “세월호 구조자, 선원이란 것 알았다”

by 조사위 posted Mar 08, 2016 Likes 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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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초기 출동 해경 세월호 구조자, 선원이란 것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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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승무원으로 보이는 세월호 탑승자가 해경 구조선으로 탈출하는 모습. 서울지방해양경찰청 제공

 

특조위, 특검 요청 사유서에서 밝혀

선원인 줄 몰랐다는 기존진술과 달라

사실땐 선원 책임 피하기방조한 셈

해경 지휘부 업무상 과실도 수사 요구

2차 청문회 다음달 29~30일 열기로

 

세월호 참사 당시 초기 구조에 나선 해양경찰 123정 승조원이 세월호 선원들을 구조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들이 선원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선원인 줄 몰랐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는 것으로, 배의 구조를 잘 아는데다 승객 구호 의무가 있는 선원들이 배를 떠나는 걸 방치한 해경에 대해 특검 수사로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겨레>23일 입수한 ‘4·16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사유서를 보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조사 과정에서 세월호의 유리창을 깰 당시 선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승조원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참사 당일 오전 106분께 123정이 선원들을 배에 태운 채 세월호에 접안해 유리창을 깨며 구조활동을 벌였는데, 이 가운데 한 승조원이 특조위 조사에서 구조된 승객 가운데 스즈키복을 입은 사람이 선원이나 선박 관계자라는 것을 인지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중략>

 

해경 지휘부가 참사 직후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니었던 건 아니다. 사유서를 보면, 특별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2014529해경 등 사고구조 관련 기관에 대한 수사 계획에서 수사사항(대상)’으로 해경 지휘부의 사고 초기 골든타임 기간 지휘공백 및 구조상황 허위 보고·공포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석균 전 해경청장·김수현 전 서해청장은 각 1회씩만 참고인 조사를 하는 데 그쳤고, 김문홍 전 목포해양서장도 3번 조사하는 데 그쳤다. 검찰은 해경 관계자 가운데 김경일 123정장만 기소했는데, 이에 대해 특조위는 검찰 스스로 제기한 의혹에 대하여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음에도 뚜렷한 이유나 설명은 제시하지 않은 채 해양경찰 각급 상황담당관 및 지휘부를 수사 및 기소 대상에서 제외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략>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1822.html

 

 

세월호 구조자가 선원인 줄 몰랐다고 그렇게 개.소리 하더니

초기 출동한 해경이 세월호 구조자가 선원이란 것 알았답니다. ~

 

특조위가 조사 과정에서 세월호의 유리창을 깰 당시 선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승조원의 진술을 확보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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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실 승무원 전모씨

오전 740분께 업무를 마치고 업무일지를 쓰던 중 갑자기 배가 기울었다.

창문이 박살나고 사람들이 한쪽으로 쏠릴 정도였다.

 

주변 한 어민

바다로 미역을 따러 나가는 시간이 아침 630분이니 내가 바다에서 그 배를 본 것이 아마 7시에서 730분쯤이었을 것이다.

 

주변 어민들

세월호가 항로에 1시간가량 서 있었다.                             ( 다음아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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