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 유부녀와 잠자다 남편에 발각

입력 : 2011.08.31 17:18 / 수정 : 2011.08.31 17:30
현직 부장검사가 유부녀와 잠을 자다가 부인의 남편에게 발각됐다. 남편은 해당 부장검사를 간통혐의로 고소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사는 바로 사표를 제출했다.
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 A 부장검사는 지난 30일 오전 5시쯤 식당 여주인 B씨와 함께 식당 1층에서 잠을 자다 현장을 덮친 여주인의 남편 C씨에게 발각당했다.
B씨는 진주지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으로 A 부장검사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B씨가 식당을 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저녁을 몇 번 먹은 모양”이라며 “해당 검사는 이미 진주지청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 부장검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특별한 항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청주지검의 부장검사가 회식에서 여성 사법연수원생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해 사법연수생들의 집단 반발을 사기도 했으며, 지난 1월에는 광주지검 장흥지청의 검사가 역시 실무 수습 중이던 사법연수생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논란으로 징계위에 회부됐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2일 한상대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내부 기강 확립’을 강조한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
누가 누구를 다스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