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와 관련,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남겼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만 막상 이를 단독보도한 <조선일보>는 “현직 부장판사가 정치 성향이 짙은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고 비판적인 논조를 보였다.
25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모 지방법원의 부장판사 A씨는 지난 22일 FTA 비준동의안이 강행처리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글을 남겼다.
A 판사는 ‘진보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 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회원인 B 부장판사와 검사출신 C변호사 등 13명은 A 판사의 글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 페이스북의 친구는 330명 가량이라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이에 앞서 A 판사는 지난 13일 오후 “한-미 FTA에 있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가 한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는 말이있다면 판사들도 이에 대한 생각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공무원이 선거 때만 의사표현을 하고 선거 이후에 침묵하는 것은 잘못”
이와 관련, A 판사는 “페이스북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사랑방에서 얘기하듯 개인적 소회를 털어놓은 것이 널리 전파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판사든 교사든 다른 공무원이든 선거 때에만 의사 표현을 하고 선거 이후에 침묵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소신을 나타냈다.
그는 “만약 (법관의) 직무를 하면서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나 직무를 잘못했다면 책임을 지겠지만 조그만 인터넷 공간에서 도란도란 한 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판사는 페이스북에서 관련 글을 삭제했다.
<조선일보>는 “법관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법관윤리강령 등에 의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인중의 공인이다. 친구가 300명이 넘는 인터넷 공간에서 정치적 성향이 강한 글을 계속 올리는 것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말을 전하며 A 판사를 비판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 신문은 별도의 사설을 통해 “판사도 사적 모임에서 정치적 현안들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과 감정을 드러낼 수는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판사라면 그런 경솔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며 “판사가 개인 의견을 밖으로 표현하면 특정 사안에 편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재판에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장판사가 앞으로 FTA 반대 불법 시위를 하다 기소된 시위대나 FTA와 관련한 행정소송에 휘말린 정부 관계자들을 소송 당사자나 증인으로 불러 재판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그럴 경우 이 판사가 아무리 공정하게 재판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이라고 믿어주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국민들은 법정 안과 밖에서 판사의 언행을 보며 그가 공정한 재판을 할 자질을 갖췄는지를 판단한다”며 “그래서 법관은 실제로 공정하게 재판해야 하지만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게 싫다면 법복을 벗는 게 정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일보>는 “‘우리법연구회’는 지난해 2월 ‘판사들의 모임과 활동이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경고한 이후 120여명이었던 회원이 60여명으로 줄어들면서 눈에 띄는 활동은 자제하고 있다”며 “A부장판사는 지난 8일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박시환 전 대법관의 퇴임을 언급하면서 ‘이제 그 뒤를 누가 이을 것인가. 사람을 키워야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네티즌 “표현의 자유를 표방해야 할 언론에서부터 억압하는 현실”
그러나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네티즌들의 생각은 다소 달라보인다. A판사의 ‘소신발언’은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를 비롯한 트위터러들을 통해 널리 퍼지고 있다.
트위터 상에는 “진정 응원합니다”, “서민과 나라를 팔아먹은 미친짓을 비판하는게 정치냐?”, “크게 되실 분”, “사법부 살아있구나”, “개념판사”, “맞는말 했는데”, “이런 기사라도 보면 그나마 숨이 쉬어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보수성향으로 보이는 일부 네티즌들 가운데는 <조선일보>의 논조에 동조하는 이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나라주권 팔아먹는 한미FTA 반대에 판사,농부,거지 등 신분이 무슨 상관이냐”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제 남의 일기장까지 검열하려 드는거냐?”, “표현의 자유를 표방해야할 언론에서부터 억압하는 현실”이라고 <조선일보>를 비판한 네티즌들도 눈에 띄었다.
한편,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A 판사가 글을 올리게 된 경위와 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해당 판사를 오는 29일 열리는 공직자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4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