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진한 건지 아님 멍청한 건지
요즘 이곳에서 할일 없는 사람이 거름 지고 장에가는
쓰잘데 없는 통일론으로 날밤을 새고 있네요
(쓰잘데 없는 것이라 했다고 또 말꼬리 잡을라 한 방 주고)
어떤 학자들은 김구선생이나 조봉암선생이나
해방이후 통일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을 참 순진한 발상의 통일논자들이고 합니다
나야 세대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달라서 그런 통일론에 별로 관심 없지만
내 아버지가 그런 통일에 관심이 많은 분이셔서 나이 많은 사촌들이
그런 장미빛 통일론에 빠져들어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지요
참 어려운 세월 보내면서 어린 시절 자랐습니다
학교 입학문제로 친구의 모함으로 빨갱이로 몰려 죽은 우리 아버지
빨갱이로 몰려 죽을 곳으로 끌려 갔다가 애인인 경찰의 도움으로 살아난 사촌 누나
우리 집안은 소설을 한 권 써도 모자랄 만큼 기구한 가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중국에서 탈북자를 도운 것은 남북통일이 어쩌구 그 뒤 북한 선교가 어쩌구 하는
그런 거창한 구호없이 그들이 불쌍해서 도와주다가 남쪽으로 튀어야겠다고 해서 도운 것이고
남북통일이니 하는 그런 구호는 애초부터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내 친구들 북한도 들락거리고 평양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할 거라고 하데요
그들이 얻어다 준 김씨 부자의 뺏지도 내 책상 어디에서 굴러다니고 있습니다만
난 그들이 하는 어떤 행위로서 북한이 통일된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단지 개성공단을 보면서 저게 바로 통일을 위한 믿거름이다 하는
그런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쓴 글을 읽었더니 우리나라 정부나 정치권에서 북한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대박스토리나 읊어대고 북한의 지하자원에 코가 박히고 돈벌이이에만 집중하지요
북한 무산변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내가 무산철광석 단지와 시가지를 사진 찍으니 북한 쪽에서 사진 못 찍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때 같이 간 중국의 모 국장이 사진찍으라 해서 찍은 것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도중 그물로 고기잡이 하는 어민에게 돌맹이 속에 현금을 주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종의 관광이랄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을 들어가나 밖에서 바라보나 우리들의 행위는 관광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우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북한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통일 사랑방을 운영하고픈 하현기님도 이런 일련의 일을 했을 겁니다
특히 미국 시민권을 가졌으니 북한을 방문했을 거고 돈도 뿌리고 대접도 받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서는 강한 신념으로 남북통일을 염원했는데 방법이 없다가
강명도 교수의 유투브도 보고-혹시 만나기도 하고- 채널 에이 이만갑의 북한 생활 이야기에 빠져서
그런 것 시청하고 동조하면 남북통일이라도 준비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통일요?
말도 마세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 거기에 미쳐서 기다리다 지친 것을 모르시나 봅니다
이젠 콩으로 메주를 쓴다해도 안 믿는다는 것을 모르나 봅니다
이젠 통일비용 이야기만 들어도 젊은 세대는 고생하기 싫다고 하는 것이
젊은 세대의 욕심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 버렸다는 것을 모르나 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하현기님은 순진한 편입니까 아니면 멍청한 편입니까?
그걸 알아야 다음 글을 써 볼 겁니다
괜히 꾀임에 빠져서 유투브 보느라 오늘 오후 다 보내버렸네요
'北 직파간첩' 2심도 무죄...국정원 머쓱
"국정원 조사때 진술, 증거로서 인정할 수 없다"
2016-02-19 18:31:10 확대 축소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외에서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홍모(43)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19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씨의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홍씨가 혐의를 자백하는 내용을 쓴 진술서와 검찰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등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합신센터 조사 역시 수사과정으로 볼 때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원심에서 그 내용을 부인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검찰이 형소법에 따라 홍씨에게 고지해야 할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조사한 내용이어서 적법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앞서 1심에서 같은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열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 등을 충분히 보장했다고 반박했고 항소심 재판에서도 중점적으로 다퉜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기소된 이후 홍씨가 법원에 혐의를 자백하는 듯한 내용으로 제출한 반성문도 납치 임무에 실패한 뒤 간첩 임무를 받고 잠입했다는 개략적 내용이 기재돼 있기는 하지만, 탐지·수집하려던 국가기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지령 내용이 무엇인지 등이 충분히 쓰여 있지 않아 이것만으로 유죄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홍씨는 2012년 5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이듬해 6월 상부의 지령으로 북한·중국의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두 달 뒤 탈북자로 신분을 가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2014년 3월 구속 기소됐다.(뷰스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