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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성경적인 국내주요교파의 목사제도-5
이제, 국내 주요교파의
헌법에 나타나 있는 목사의 직책과 권한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순복음계통의 기하성 헌법
제36조에
“목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중에 있는 교회의
사자이며, 복음의 사신이며, 제사장이며, 교회를 위하여 받은 성직이다. 목사는 복음을 전파하며 예배를 인도하며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런 성직이다” 라고 씌어 있다. 여기에 성직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들어있어 순복음교회가 개신교 헌법 중에서 가장 독재성의 면모가 강한 것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침례교파는 다른 교파와 달리, 교회내의 성직자 제도를 반대하고, 나아가 목사의 권위주의와 독재를 거부하고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을 믿는다. 그리고 목사와 장로와 감독은 동일한 직분으로 인정하지만, 호칭은 장로와
감독보다는 목사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침례교회는 민주적인 조직 형태인 회중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른 교파에 비해 상당히 목사의 성직에 대한 개념은 희박한 편이다.
그렇지만, 그들의 헌법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목사의 직책에 대해
“목사는 회중예배를 인도하고, 침례와 주의
만찬 등 의식을 집례하고, 설교하고, 교회의 행정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교회의 여러 기관들의 활동을 지휘 감독하며 교회의 대외적 활동을 담당한다. 또한 목사는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성령의 도구로서, 개교회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침례교의 목회론에 서술되어 있다.
침례교회는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상기와 같이 담임 목사가 교회의 대표자가 되어 일인 목회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머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의 헌법도 침례교보다 훨씬 더 목사의
권한이 일인독재체제로 가득차 있는 실정이다.
성경에도 지역교회에 일인독재자와 성직자제도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요한삼서 11절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는, 그가 속한 교회에서 일인독재자이며 우두머리가 되어 있었다. 그는 사도요한과 그 일행들의 교회방문을 거절했으며, 더욱이 방문을
환영하는 참신자들을 교회에서 내쫓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6절에는 ‘니골라’ 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뜻은 “백성을 정복하다 또는 일반신자 위에 군림하다”
라는 뜻으로, 한사람이
전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인 ‘성직자’를 나타내는데, 학자들은 이 ‘니골라당’이 바로 성직자제도를 가리킨다고 말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인간들의 편의에 따라 고안해 낸 목사제도는 비성경적인 것으로서, 교회내에 일인독재체제로 제도화 되어있어, 그 폐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지경이다.
무엇보다도 담임목사의 일인체제로 제도화 되어 있음으로써, 혼자서 모든 성례를 주관하고 집행하여 만인제사장직이 수행되지 못하고 원천봉쇄되어, 신자들을 벙어리 제사장으로 만들고 말았다.
그리고 목사 혼자서 설교를 독점하고 가르침으로써, 신자 개개인이 깨달은 성경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길이 차단됨으로써 믿음의 성장을 저해했다. 그 외에도 신자들 각자가 다양한 은사를 활용할 기회가 없어지면서, 대부분
일요일에 설교만 듣고 오는 선데이 크리스천이 되게 했다.
이처럼 일인목사체제는 독재로 흐르기 마련이며, 교인들은 자기네 목사의 말만 듣고, 또 그를 맹신하는 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결국 목사가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 아닌, 담임목사가 실제주인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약성경에 나타나 있는대로, 신약교회가 동등한 2명 이상의
복수 장로들의 지도력에 의한 교회통치체제로, 지역교회내의 권력에 대한 시험을 막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동등한 장로들에 의한 억제와 균형이 가장 좋은 형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리셨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한다.
영국의 역사가 엑톤은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말했다.
상술했듯이 국내 개신교의 목사제도는 일인독재체제로서
그러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의 헌법이 보장해 주고 있다. 또한, 국내 주요 교파의 헌법에는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가득차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해 일부 양심적인 목사들은 잘못된 자기네 헌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부르짖기도 한다.
그러나 소위, 교계에서는 “예수님이 와도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 헌법만은 못 바꾼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국내 교회는 썩어있다. 따라서 비성경적인 ‘개신교파의
목사제도’ 역시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기독교계는 믿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