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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합니다. 할 말이 있으면 연장시키십시오.

(인격체에 대해서 "열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이해하십시오. 생각이 안 나서.)

 

주상절리님.
1일-1년 해석 원칙에 대해서 아무 반박도 못하셨습니다.
출장을 가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김민X님.
안식일을 말하려면 2300주야를 먼저 설명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제가 한 반박에 재반박을 못하셨습니다.

 

김주X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똥이 더러워 피하듯이 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입을 열지 못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 인신공격성 발언은 아닌데.....

 

손님오셨다님.
마태복음 24장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가 아무 대꾸도 못하십니다.
이분도 출장을 가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모른 척하고, 닉을 바꾸어 지내실 수도 있습니다.

 

로산님.
한 나라의 법이 폐했어도 명백한 절차와 과정을 거침과 함께,
근거와 날짜가 분명하게 제시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폐했다고 그 날짜와
관련 근거의 법규를 제시하라는 저의 요구에 입을 다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모세의 법인가요? 그래도 그렇지요.

동네 반상회의 법규도 해지/폐지되어도 그럴 텐데요.
한글날은 1990년 8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잘 알려진 글빨로 합리화시키려 마시고,

"그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저 같으면 그리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에 대해 답변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셔도 됩니다.

(절기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올려보십시오.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더 궁금합니다.)

 

노을님도 "강요"라는 단어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케로로맨님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치는 않고, 동문서답을 하였습니다.
""명예훼손은 왜 사실로 믿었는지에 대하여 소명 하여야 하므로 (피의자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된다......
이것이 입증책임의 전환 입니다.""
명예훼손죄 안에도 수많은 죄목들이 있는데,
위의 인용문 맨 앞의 "명예훼손"이라는 단어 앞에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이라고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피의자의 반대편에 있는 검사나 고소자에게도 입증책임이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 ?
    손님오셨다 2012.11.01 08:07

    당신 글 보니 구린내가 하도 지독하게 나서 멀리 멀리 피해있는 것이요. 나보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 한다고 했는데 당신이 똥이든 된장이든 가리고 싶지도 않았수다. 하도 냄새가 지독해서리...

  • ?
    김금복 2012.11.01 08:12

    그런 냄새도 진리와 정의와 공익을 위해서는 참을 줄 아셔야지. 다른 사람들은 잘도 참는데, 인내심이 부족하세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한다"는 말은 나에게는 정의요 진심이었어요.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지요. (지금은 냄새가 안 나나요? 상대를 하시기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 한다고 했는데..." 자존심 상하셨네요. 나 같으면 역증명하려고 더욱 악을 쓸 텐데.

  • ?
    김금복 2012.11.01 09:39

    일법은 마 24장이 아니라, 계 13장입니다. 마 24장은 간접적인 것인데, 억지로 직접적인 것으로 끄집어내다 보니 시끄러워진 것입니다.

  • ?
    케로로맨 2012.11.01 11:01
    님 글을 보니 왜 박진하님이 전화 하라고 하는지 알 거 같군요.

    제가 한시간 정도 강의해 드릴까요?

    귀하 이메일 주소를 남기십시오.

    제 연락처를 드리죠.
  • ?
    케로로맨 2012.11.01 11:04
    그리고 귀하는 남에게 가르치려고 들기 전에 브루스 매츠거 책 한권 정독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독도서관에 가면 명예훼손 논문집이 있는데 좀 읽어보시고요. 처자식이 계셔서 바쁘신가요?
  • ?
    김금복 2012.11.02 05:35

    귀하는 남을 비판하려 들기 전에 국어학원에 등록하셔서....

  • ?
    김금복 2012.11.02 11:00

    제 글에 대해 잘못된 점이나 지적하십시오.

    아니면, 브루스 매츠거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제 글을 읽게 해서 반박하라고 하시든지요.

    나는 정확한 한국말을 할 뿐입니다.

    -----------------------------

    메일 주소를 안 알려주면 뭐가 구려서 그러는가 할 사람이 있을 텐데,

    알려줘놓고, 바빠서 안 읽으면 그만이지요. 읽어봐야 내가 원하는 글이 있을지.

    h d d c d @한멜.

  • ?
    로산 2012.11.01 15:21

    한 나라의 법이 폐했어도 명백한 절차와 과정을 거침과 함께, 
    근거와 날짜가 분명하게 제시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폐했다고 그 날짜와 
    관련 근거의 법규를 제시하라는 저의 요구에 입을 다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모세의 법인가요? 그래도 그렇지요.

    동네 반상회의 법규도 해지/폐지되어도 그럴 텐데요. 
    한글날은 1990년 8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잘 알려진 글빨로 합리화시키려 마시고,

    "그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저 같으면 그리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에 대해 답변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셔도 됩니다.

    (절기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올려보십시오.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더 궁금합니다.)

    ====================================


    의무가 없는 것도 아니요

    아는바가 없는 것도 아닌

    솔직하게 말하자면

    님의 질문이 유치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질문하시려면

    질문 같은 것 쓰기 바랍니다

  • ?
    김금복 2012.11.01 23:36

    핑계입니다. 행안부의 복무관은 유치한 질문에 잘도 답하시네요. 본 받으십시오.

  • ?
    김금복 2012.11.02 00:01

    [ 행정안전부의 답변 ]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입니다. 우리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한글날 공휴일 제외 연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글날은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운영되어 오다가 1991년부터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한글날 공휴일 제외 연혁과 관련, 보다 구체적으로 1990년 8월 24일 국무회의 의결 후 1991년부터 시행된 것인지 1990년 11월 5일 국무회의 의결 후 1991년부터 시행된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관련 문서와 법령 연혁 등을 살펴본 결과 1990년 8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한글날 공휴일 제외(안)이 의결되었고 1990년 11월 5일에 관련규정(「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공포․시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글날 공휴일 제외 연혁은 1990.8.24. 국무회의 의결 → 1990.11.5. 관련규정 공포․시행 → 1991년부터 실제 적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각계 각층의 커져가는 한글날 공휴일 지정요구에 대응해 現 19대 국회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관련 법안이 4건이나 발의되어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 국회 문방위가 한글날 공휴일 지정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점 등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대해 국회의원들과 정부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한글(날)의 공휴일 제외 연혁에 대해 질의를 주신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복무담당관실로전화(02-2100-3317)또는 메일(xxxx)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늘 행복한 가을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 ?
    김금복 2012.11.02 00:04

    "1년 안에 이루어지는 절기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성취된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 "어떻게, 왜 문제가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 이게 뭐가 유치하단 말입니까?

  • ?
    김금복 2012.11.02 03:56

    >> 오사까 교회 경험으로는

    >> 충분합니다.

    ====================

    > 그러십시오

    > 그게 님의 한계니까요

    > 앞으로 질문하시려면

    > 질문 같은 것 쓰기 바랍니다

     

    ------ 답변을 못하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님의 한계입니다.

  • ?
    20/20 2012.11.02 04:11

    우리 시력은 아주 좋걸랑요, 그렇게 크게 안 쓰셔도 되걸랑요...

  • ?
    김금복 2012.11.02 05:26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화가 나면 얼굴이 붉어지고, 머리털이 일어나고,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걸랑요. 그걸 티내기 위해서... ㅍㅎㅎㅎ

  • ?
    해동청 2012.11.02 12:02
    이 인생 참 못났다
  • ?
    rollypolly 2012.11.02 16:31

    ㅎㅇㅍ야 그만하자 마이묵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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