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정원 직원 감금주체 '당직자→의원' 둔갑
수사결과 발표때 '의원들이'...공소장엔 '민주통합당 관계자'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국정원 여직원이 출근하려고 나오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문을 밀어서 못나오게 한다든지..."
검찰이 지난 9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4명을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감금 혐의로 약소기소하면서 밝힌 유죄의 이유다.
검찰의 이런 발표는 전 언론을 통해 보도됐지만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국정원 여직원 김씨가 나오려는데 출입문을 밀어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은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이다.
여기서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이 아닌 당직자를 뜻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공소장에는 "피해자(김씨)가 출근을 위해 출입문을 열고자 했으나,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이 '문 열고 나오려고 한다, 막아라, 경찰 불러라'고 고함을 치며 문을 밀어 열리지 못하게 하고, 주변에 있던 다른 민주당 관계자들은 출입문 앞으로 몰려들면서 결국 피해자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됐다"고 나와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마치 야당 의원들이 김씨가 밖으로 나오려는 것을 막은 것처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강기정 의원 등 4명이 다른 민주당 관계자들과 공모해 김씨를 감금했다고 판단했지만, 구체적인 연결고리는 찾아 볼 수 없다.
검찰이 현역 야당의원들을 감금사건에 연루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공소장은 외부에 있는 김씨의 가족 등이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막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김씨가 밖으로 나오려는 것을 막았다는 부분은 여기가 유일하다.
법조계에선 검찰 판단과 달리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은 것은 '감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민주당 관계자들은 김씨에게 "하드디스크만 가지고 나오면 되는데 왜 그것을 하지 않는 거냐" "나와서 컴퓨터와 사람이 경찰에 가면 된다"라며 댓글 작업 증거가 될 자료를 요구하는데 집중했다.
검찰이 약식기소한 야당 의원들은 외부출입을 막기 위해 출입문을 등지고 앉은 것이 전부다.
"피해자(김씨)가 컴퓨터 확인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등지고 계속 막는 바람에 결국 출입문이 다시 닫혔다"는 게 이들 의원들의 구체적인 혐의다.
공소장의 이런 표현은 야당 의원들이 김씨를 가두려는 것보다는 댓글작업을 한 증거자료를 확인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을 방증한다.
더군다나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 때 민주당 측 약식기소 대상을 실제보다 한 명 줄여 4명이라고 말해 '의도적인 축소 발표'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검찰은 강기정·문병호·이종걸·김현 의원 외에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 조직상황팀장을 맡은 정모씨도 5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감금 의혹 사건과 같은 날 수사결과가 발표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에서는 새누리당에서 정문헌 의원 한 명만 약식기소됐다
"국정원 여직원이 출근하려고 나오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문을 밀어서 못나오게 한다든지..."
검찰이 지난 9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4명을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감금 혐의로 약소기소하면서 밝힌 유죄의 이유다.
검찰의 이런 발표는 전 언론을 통해 보도됐지만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국정원 여직원 김씨가 나오려는데 출입문을 밀어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은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이다.
여기서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이 아닌 당직자를 뜻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공소장에는 "피해자(김씨)가 출근을 위해 출입문을 열고자 했으나,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이 '문 열고 나오려고 한다, 막아라, 경찰 불러라'고 고함을 치며 문을 밀어 열리지 못하게 하고, 주변에 있던 다른 민주당 관계자들은 출입문 앞으로 몰려들면서 결국 피해자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됐다"고 나와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마치 야당 의원들이 김씨가 밖으로 나오려는 것을 막은 것처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강기정 의원 등 4명이 다른 민주당 관계자들과 공모해 김씨를 감금했다고 판단했지만, 구체적인 연결고리는 찾아 볼 수 없다.
검찰이 현역 야당의원들을 감금사건에 연루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공소장은 외부에 있는 김씨의 가족 등이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막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김씨가 밖으로 나오려는 것을 막았다는 부분은 여기가 유일하다.
법조계에선 검찰 판단과 달리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은 것은 '감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민주당 관계자들은 김씨에게 "하드디스크만 가지고 나오면 되는데 왜 그것을 하지 않는 거냐" "나와서 컴퓨터와 사람이 경찰에 가면 된다"라며 댓글 작업 증거가 될 자료를 요구하는데 집중했다.
검찰이 약식기소한 야당 의원들은 외부출입을 막기 위해 출입문을 등지고 앉은 것이 전부다.
"피해자(김씨)가 컴퓨터 확인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등지고 계속 막는 바람에 결국 출입문이 다시 닫혔다"는 게 이들 의원들의 구체적인 혐의다.
공소장의 이런 표현은 야당 의원들이 김씨를 가두려는 것보다는 댓글작업을 한 증거자료를 확인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을 방증한다.
더군다나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 때 민주당 측 약식기소 대상을 실제보다 한 명 줄여 4명이라고 말해 '의도적인 축소 발표'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검찰은 강기정·문병호·이종걸·김현 의원 외에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 조직상황팀장을 맡은 정모씨도 5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감금 의혹 사건과 같은 날 수사결과가 발표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에서는 새누리당에서 정문헌 의원 한 명만 약식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