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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1 12:40

도인들, 못난이들

YJ
조회 수 1610 추천 수 0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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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오래 전의 이야기이다.

같은 학교에 다니던 1년 남자 선배가 있었다.

그 선배는 행동하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영락없이 남자 여자이다.

고무줄도 너무 잘하고, 목소리도 여자같고

성질도 여자같고, 싸움 할 때도 여자같이 한다.

그 선배의 형님도 비슷하다.

지금은 어떻게 살고있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잘아는 "방송인" 여자 같은 남자가 있다

요리도 잘하고,  말도 여자같이하고, 행동도 여자같다.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있다.

 

선천적으로 위에 언급한 분들같이 그렇게 태어나서

정말로 이성끼리는 사랑 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동성이 사랑의 상대가 된다면

우리 이 작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판단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다른 그의 삶을 인정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다.

어느 분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도 언급했지만

진짜의 문제는 후천적으로 단지 다른 쾌락과, 무엇인지 모르지만 고의적인(?) 동성애이다.

우리 주위에 그런 부류에 여자 같지 않은 남자, 남자 같지 않은 여자들이

동성애에 빠져있다.

그걸 이해하고 포용하라구?

 

무슨 도사처럼 그 모든 것을 넉넉히 포용하는 듯이 글을 써대는 님들은

정말로 부처님의 가운데 토막 같은 "도인"이고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못난 인간들은 '포용"도 모르고"도"를 모르는 못난이들인가?

  • ?
    西草타운 2012.05.21 13:59

    글을 써대는 나는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도인이 아니다.

     

    김주영님

    김원일님

    김성진님도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도인은 아닐 것이다   (ㅡ_ㅡ)

     

    매력적인 이성에

    불뚝 불뚝"성"낼줄 안다.

    나는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 아니니까...

    (정말 부처님 것이 그랬을까? 라는 궁긍증은 논외로 하겠슴다)

     

    물론 매력 덩어리 Sㅡ라인이

    눈요기로 끝날 땐 찐~한 아쉬움이 남지만... 휴~

    (이표현은 성희롱 요소가 있음을 반성 함)

     

    이러는 나는 분명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도인이 아니다.

     

    /

     

    그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못난 인간이라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강요하고

    그들이 먼저 부끄러워 하지 않으면 "절대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심각한 차별행위와 폭력에 문제 제기하는 것이다.

     

    성적소수자에게 가하는 각종폭력(언어폭력...),차별행위는 현행법위반이다.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법 적용의 문제다.

     

    성적지향을 문제 삼아 어떤 차별행위나 폭력을 가 할수 없다. 법률로 보장된 권리이다.

    대한민국 현행법에 그렇게 인정되고 강제되어 있다.

     

    법의 적용범위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까지 적용 대상이다. 

     

    /

     

    그 법의 이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다.

     

    이 법은 좋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매우 좋다.

     

    예수는 사회적 약자를 친구로 대했다.

     

    /

     

    감사합니다.

    오후에 다시 뵙죠.

     

      

  • ?
    YJ 2012.05.21 14:40

    서초님

     

    저는 지금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님이 올리신 글을 보고 다시 몇자 적습니다.

    제가 원글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선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 할 수 밖에 없다고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후천적으로 단지 다른 쾌락과, 무엇인지 모르지만 고의적인(?) 동성애이다.

    우리 주위에 그런 부류에 여자 같지 않은 남자, 남자 같지 않은 여자들이

    동성애에 빠져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구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겠지요?

    단지 우리의 자녀, 주위에 사람들이 혹시나마 이러지 않도록 기도하고 바랄 뿐이지요.

     

    한국에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 것은 선진국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민생에는 신경도 안쓰면서

    그거 아세요?

    여성부가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것을?

     

  • ?
    영점 2012.05.21 14:50

    와이님 여성부하는일없습니다

    사회복지사들한테 들었습니다

    여자의적은 여자라고 모자가정에 혜택을 여성부가 들어와 대폭 줄였다는군요

    차라리 남자담당공무원시절에는 그나마 혜택들이 많았다고합니다

     여성부는 없어져야합니다 하릴없이 빈둥대는곳이 여성부입니다

    ==========================================

     

    성적소수자에게 가하는 각종폭력(언어폭력...),차별행위는 현행법위반이다.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법 적용의 문제다.

    성적지향을 문제 삼아 어떤 차별행위나 폭력을 가 할수 없다. 법률로 보장된 권리이다.

    대한민국 현행법에 그렇게 인정되고 강제되어 있다.

    법의 적용범위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까지 적용 대상이다.

    /

    그 법의 이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다.

     

    ------------------------------------------ 서님 이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무엇이 현행법으로 보장된다는 말씀인가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곳이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내 외국인들/ 동성연애까지 국가적으로 인권 보장을 한단 말씀이신지?

    너무 거창하게 막 갖다 붙여놓으신것 같습니다

     

  • ?
    西草타운 2012.05.21 22:56
    너무 거창할 것 없고

    막 갖다 붙여 놓은것 역시 없슴다.

     

    현행법에 성소수자 인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

     

    문)무엇이 현행법으로 보장된다는 말씀인가요?

    답)동성애자(성소수자)가 합리적 이유없이 性的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받지 않을 권리가 법에 의해 보장 된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도 당연히 같은 법익을 가집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정의)

    3항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종교,장애,나이,사회적 신분,출신지역,출신국가,출신민족,용모 등 신체조건,기혼,미혼,

    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또는 출산,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인종,피부색,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형의 효력이 실효된 前科,

    性的지향,학력,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고용(모집,채용,교육,배치,승진,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지급,자금의 융자,정년,퇴직,해고 등을 포함한다)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에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성희롱 행위(업무,고용,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초,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와

    ...의 종사자,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또는 그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제4조(적용범위) 이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영점님.

    국가인권위원회는 선진국 포함하여

    세계 여러나라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국가기관입니다.

    현 정부들어 휘청거리고 있지만.....

     

    위 법령을 함 찾아 보시기 바래요.

    법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입니다.

     

    /

     

    보시다시피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은 법으로

    금지되며 성적언동에 의한 성적굴욕감,혐오감까지 배척되는 것입니다.

     

    거창한가요?

    모두가 인간답게 살자는 것입니다.

     

     

     

     

     

     

     

  • ?
    김 성 진 2012.05.21 15:08

    YJ 님..


    지금 고의적인 동성애들의 성적방종을 이해하자는게 토론의 취지가 아닙니다..

    오해를 많이 하신듯 합니다..


    고의적인 이성애들의 쾌락만을 위한 성적방종을 포용하면 안되듯이

    고의적인 동성애들의 쾌락만을 위한 성적방종을 포용하면 당연히 안됩니다..


    하지만 수많은 이성애들이 쾌락만을 위한 성적방종을 하지 않고 사랑에서 우러러 나오는 결혼을 원하기에 

    정부에서는 비록 많은 이성애들이 쾌락만을 위한 성적방종에 빠져있지만 이성애들의 합법적인 결혼을 허락합니다..


    그렇다면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동성애들이 쾌락만을 위한 성적방종을 하지 않고 진정한 사랑의 결혼을 하고자 하기에

    정부에서는 비록 많은 동성애들이 쾌락만을 위한 성적방종에 빠져있지만 동성애들의 합법적인 결혼을 허락해야 합니다..


    동성애의 합법적인 결혼을 찬성하는 사람들중에

    어느 누가 쾌락만을 위한 성적방종을 넉넉히 포용하고 이해하자고 하며 자신을 "도인" 으로 묘사를 했는지

    증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성애들의 합법적인 결혼이 왜 안되는건지

    제대로된 논리적인 답변이 아직도 없습니다..


    부처님, 도인이 되자는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다수와소수, 강한자와 약한자들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것 뿐입니다..


  • ?
    병맛 2012.05.21 16:06

    동성애에 빠져 있으니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게 당신의 논리 인가요??  

    왜?? 당신에게 피해가 가나요?  아니면

    당신이나 주변사람에게 잠재적인 좋치않은 영향을 끼치는 존재 일까봐서요?

    동성애는 성향이라면서요?? 전염병도아니고 오히려 당신에게 도움이 되엇네요?? 난 저렇게 살면 안되겠다는 예가 되어 줘서요ㅋㅋ

    동성애가 성향이라면 인간들의 다른 죄된 성향들은요??  동성애가 특별히 나빠서요?? 죄에 등급을 나눌 수 있나요??  죄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해결할 일이지 서로 비교하고 서로 순위 메겨 넌 죽일x이고 난 조금 나쁜x이라고 할 것이 아니죠?? 우린 모두 죽일x들이다 하나님께서 말씀 하셨잖아요...

     자신을 들여다 보세요 동성애를 처다보는 당신의 시각이 믿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비논리적 공포심 인지를...

  • ?
    YJ 2012.05.21 16:32

    우리는 종교인이다.

    많은 분들이 주장하듯 성경대로 살려고하는 종교인이다.

    그러나 세상의 현실이 성경대로만 살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다.

    만일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결정을 내리면 누가 구원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이다.

    그래서 만인구원론에 솔깃한 여린 인간이다.

     

    아내가

    예전의  남자와 다시 만나

    나를 떠난다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남자 자식이 워낙 못났으면.....

    또는 그 여자도 자유가 있다 그 자유 의지대로 떠나는 것이다 냅둬라...

    그러나 나에게는 세상이 뒤집힐 일이다.

    세상적인 관념으로 보면 나쁜여자이다.

    그러나 여기있는 몇 분들의 눈으로 본다면 그 여자의 자유 의지이다.

    성경적으로 보면 간음한 여자이다.

    그러나 성경을 초월하는 이들이 본다면 소수의 약한자이다.

     

    부부가 성격이 안맞아 이혼하고

    또 다른 부부의 연을 맺고

    또 무슨 이유로든지 이혼하고

    또 연을 맺고

    맞다, 이제는 하도 그런일이 많은이 그저 그런가보다이다.

    그들도 소수이다,

    아니다, 요즘은 다수이다.

    우리들에게 그들을 색안경을 끼고 볼 여유가 없다

    아직은 당하지 않은 사람들 일 수도 있으니까.

     

    동성애..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관대해 졌단 말인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태어나서 소수의 입장이된 그들..

    돌을 던질 수는 없다

    그들도 우리와 다른 모든 것은 같은 인간이니까.

    우리가당해보지 않았으니 그냥 표정만으로, 느낌만으로 이해 할 뿐이다.

     

    그런데 성경대로 성경대로 외치는 이들은

    왜 이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넉넉한가?

    그게 의문스러울 뿐이다.

    왜 모든 것에 넉넉하지 못한가?

    나의 아내가, 나의 가족이 그런 연유로 나와 가족을 떠난다고해도

    자신있게 그래 너도 소수이다

    잘가라~~

    할 여유가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정말로 존경스러울 뿐이다.

     

    왜 우리는 잘못된 것은 절못됬다고

    그러나 이해한다고

    외칠 용기가 없는가?

    그렇게 줄줄히 이해 한다고 외쳐야 넉넉한 사람인가?

     

     

  • ?
    김 성 진 2012.05.21 17:38
    YJ 님.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님 아내의 간음이나 동성애 배우자의 간음이나 다를바 없는 죄라고 하는것이고
    님은 님 아내의 간음이나 동성애 그 자체나 다를바 없는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 ?
    YJ 2012.05.22 01:46

    Dear Dr. KIm

     

    에구구,

    우리 아내가 그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를 든 것인데///

    마누라 알면 난 죽었당...ㅎㅎㅎㅎ

  • ?
    김 성 진 2012.05.22 05:23
    ㅋㅋ. 저도 님의 아내가 정말 간음했다는말 한게 아니라
    이성애인 님 아내의 간음이나 동성애 배우자의 간음이나 별다를바 없는 죄 라는 말을 예를 들어 한겁니다.

    YJ 님은 동성애를 간음과 동일히 생각하시는거고
    저는 동성애를 이성애와 동일이 생각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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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7 내 속은 내 문제만으로도 복잡하다(수정했씀다) 1 로산 2012.05.24 1633
12256 교회 안에서의 여자와 남자 1 김주영 2012.05.24 1850
12255 이준구 “<조선> ‘노건평 사설’ 순리 안맞아, 생뚱맞다”........“검찰, MB엔 미지근, 盧엔 날쌘 표범, 피의사실공표까지” 하이에나조선 2012.05.24 2929
12254 나는 반(Anti) 동성애자인가? 2 YJ 2012.05.24 2275
12253 넝마는 넝마다 로산 2012.05.24 1516
12252 네가 좌라고 하면 내가 좌가 되고 네가 우리고 하면 내가 우가 되는 거 아니다 1 로산 2012.05.24 1572
12251 2조 5천억짜리 유령 로산 2012.05.24 1888
12250 조선시대의 동성애 1 로산 2012.05.24 4011
12249 반달님께. 12 西草타운 2012.05.24 1744
12248 [(사)평화교류협의회 말씀 연찬] 북한 성경[세기의 력사]과 남한 성경 언어 비교를 통한 호세아서 말씀 이해 (사)평화교류협의회` 2012.05.24 1898
12247 그 원한을 무슨 수로 감내하겠는가. 1 푸른송 2012.05.24 1668
12246 자기 자신이 죄인 임을 아는자 3 file 푸른송 2012.05.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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