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유투브를 들어가서 보니..
부활절에 바티칸 바실리카에서 베드로좌가 집전하는 미사 때 불렀던 라틴어 성가를 가지고 시비거는 듯..
아마 이 유투브를 올린 사람은 근본주의를 자처하는 미국의 피터 럭크만로 대표되는 독립침례교단/세대주의자들 같은데..
한국에는 이송오 목사로 대표되는 역시나 이단 집단이라 하겠다.
루시퍼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사실 사탄이 타락하기 이전에 루시퍼였다 라는 말은 엄밀하게 따지면 성서에 나오는 말은 아니다.
라틴어가 성서에 쓰였을리도 없고 아마 가톨릭 공인 역본인 라틴 벌게이트에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히브리어 헬렐을
히에로니무스가 새벽별에 해당하는 라틴어 단어인 루시퍼로 옮겼고, 그 이사야 구절이 사탄의 타락으로 신학자들 사이에 해석됨으로
사탄의 타락 전 이름이 루시퍼였다 라는 속설이 완성된 듯 한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헬렐은 모닝 스타에 해당하는 말로 우리 말로는 계명성, 새벽별 정도가 되겠다.
(히에로니무스도 히브리 단어 헬렐을 라틴어로 옮기면서 새벽별이나 계명성을 생각하고 루시퍼로 옮긴 것이다. )
성서 문헌적으로 새벽별, 계명성은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함으로
위의 라틴어 원문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영원히 통치 하시는 그리스도, 새벽별이요 계명성이신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것으로
번역함이 마땅 하겠다.
루시퍼 라는 말에 침 흘리면서 건수 하나 잡았다고 좋아하지 마시라.
구교회에서는 새신자에게 세례를 줄 때 "마귀를 끊어 버립니까?" 라고 묻고, 세례 서약을 갱신할때도 역시나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라고 묻는다.
그러니 보편교회가 사탄을 숭배한다는 망상을 버리시라.
극단은 통한다고 안식일 교회를 극단적으로 비판하는 세대주의자들의 자료를 인용하다니 안식일 교회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여담인데..
얼마 전에 스다의 모 장로하고 토론하는 중에 가톨릭의 교황 무류설이 교황이 죄 없다는 이론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을때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신학도 전공했고 스다의 진보주의를 자처하는 사람이 이렇게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니..
참고로 교황도 고해성사를 본다.
즉 똑같이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는 말이다.
교황 무류설이 뭔지도 좀 이번 기회에 알아보기 바란다.
아마 이런 비판을 해도 일부에 불과하다 라는 식으로 비켜나갈지도 모르겠다만..
여기저기에서 모든 좋은 교리를 다 짜깁기해서 만들어 놓은 신생 종파인 안식일 교회가 이천년 넘게 교리와 성서를 수호해 온
보편 교회를 깐다는건 참 주제넘을 짓이다.
참고로 보편교회라 함은 가톨릭, 정교회, 동방 가톨릭, 중세기때 갈라져 나간 가톨릭 주교로부터 이어져 오는 성공회와 루터교
정도까지 적용되는 말이 되겠다.

교황무류성
교황무류성(敎皇無謬性, Papal infallibility)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신학에서 교황이 전 세계 교회의 우두머리로서 신앙이나 도덕에 관하여 교황좌에서 엄숙하게 정식으로 결정을 내릴 경우(excathedra), 그 결정은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올바르며 결단코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교리이다. 교황무류성의 사상 자체는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유서 깊은 전통이라고는 하나, 교리로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것은 1870년 제1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부터이다.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교황무류성은 교회가 지니는 네 가지 불가류권(不可謬權)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며 사상적으로 발전해 왔다. 흔히들 교황무류성에 대한 오해를 많이 갖지만 교황무류성에 성립할만한 발표는 거의 없으며 그것이 지닌 중대함 때문에 앞으로도 거의 행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선언이 아닌 회칙이나 칙서 등은 무류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교황무류권(無謬權)으로도 부른다.
교황무류성의 성립 조건
교황 무류성이라고 해서 결코 교황의 모든 발언이 그릇됨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교황이 신앙과 윤리와 관련된 문제에 한해서 오랜 세월에 걸쳐 물려받은 전승을 충실히 고수하여 교황좌에서 엄숙하게 확정적 행위로 선언할 때에만 무류성이 성립한다. 또한, 교황좌에서의 선언일지라도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성경이나 성전)과는 모순되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은 ‘보편적 교도권’이라 부른다. 그리고 교황좌의 장엄 선언은 ‘장엄 교도권’이라 부른다. 즉, 아무리 신앙과 윤리에 대한 교황의 발언이라도 교회가 여태까지 지켜온 가르침에 어긋나거나 사적인 장소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 등은 교황좌로부터의 장엄 선언이 아니므로 무류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황의 단독 선언이 무류하기 위하여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무류성의 마지막 조건은 반드시 교황의 선언이 전 세계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교황이 공식적인 순서를 밟아 모든 교회를 향해 선포한 것이 아니라면 그 선언은 무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교황은 무류한 존재라는 표현보다 교황의 교도권 행사는 일정한 조건을 따를 때 무류성을 지닌다는 표현이 옳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권위를 통해 행사한 선언문에는 이러한 선언에 반대하는 자는 교회와 일치하지 않는 자라는 식의 표현을 부각시키는데, 이를 아나테마라고 한다. 예를 들어 무류성의 원칙에 따라 발표한 교황 비오 12세는 성모 승천에 대한 사도적 헌장 《지극히 자애로우신 하느님 (Munificentissimus Deus)》의 마지막 부분에 아래의 글을 추가하였다.그러므로 만일 누가 하느님께서 밝혀주시고 본인으로부터 정의된 바를 거부하거나 그릇되게 의도적으로 의혹을 불러일으켜 물의를 빚게 된다면, 스스로 자신은 하느님과 로마 가톨릭교회의 신앙을 전적으로 배반하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날 보고 하는 말인데
내가 지나친 편견을 가진 것을 사과합니다
대의제가 아닌 천주교회에서 행해지는 이런 논리를
내가 배격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타종교에 대한 지나친 배격이 내 속에서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님이 말한 성경에 대한 논리는 논리성이 결여되기에 연구 더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