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7시간 동안 도대체 뭘 했길래 이 난리야. 7시간 동안 뭘 했겠어. 안타까워서 각 부처에 지시내리며 구조를 지시했겠지
- 검찰 ‘박근혜 7시간’ 산케이 지국장 기소
-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사진) 전 서울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8일 가토 전 지국장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당일 박 대통령 행적에 대한 허위의 기사를 작성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조선일보’ 칼럼과 증권가 정보지 등을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알려지지 않은 7시간 동안의 행적이 정윤회씨 등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지난 8월 보수 단체 3곳으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 2개월 동안 가토 전 지국장을 3차례, 정윤회씨를 한 차례 소환조사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1일자로 서울지국장 임기가 만료됐으나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 국내에 머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8일 가토 전 지국장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당일 박 대통령 행적에 대한 허위의 기사를 작성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조선일보’ 칼럼과 증권가 정보지 등을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알려지지 않은 7시간 동안의 행적이 정윤회씨 등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지난 8월 보수 단체 3곳으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 2개월 동안 가토 전 지국장을 3차례, 정윤회씨를 한 차례 소환조사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1일자로 서울지국장 임기가 만료됐으나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 국내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