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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산님--1
레위 11장에 대한 이야기는 댓글로 달았습니다.

 

로산님--2
원글과 무관한 댓글 올리기에 대해 저는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님은 그런 행동은 "기본이 안 되는 것"이라 했지요.
님은 스스로 그것을 어기셨기에, 제가 손가락질하고 싶었던 겁니다.
원글과 무관한 댓글이라도 (당사자와 관련한 댓글들이) 얼마든지 저는 올려지기를 찬성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래도록 올라오지 않기에
다른 글에라도 댓글로 올린 겁니다.
원글과 무관한 댓글이라도 저는 얼마든지 올려지는 것을 찬성하며,
님과는 다르게, 그런 행동을 기본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로산님--3
--- NLL 관련 대화록이 있다고 한다.
--- 무슨 허튼 소리를 하는가?(민주당이던가?)
--- 민감한 기록 관련 삭제 지시가 있었다.(조선일보)
--- 대화록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통일부장관이던가)
--- 그것 봐라. 있다고 주장한 사람은 증거를 내고, 아니면 벌이나 받아라.(누가 했을 것이다.)
--- 아, 예, 대화록은 존재합니다.(최근 전 원세훈 국정원장)
--- 로산님, 이 기사, 어케 생각하십니까? (김금복)
--- 허허, 헛소리 그만 하고, 이 토론에 대한 기사나 읽어보라.
자, 봐라. 진중권이가 토론에서 보수논객 간결님을 누르고 이겼지 않은가?
그러니 대화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란다.(로산님)
------> (떼까치 님)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좌빨과 꼴통의 이야기가 아님을 유념해주셨으면 합니다.

 

케로로맨님. 인사는 생략하고요....

 

케로로맨 : 대략 명예훼손 사건이 힘든 것은 그 입증 책임이 피의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그 혐의를 입증하게 되어 있는데 명예훼손의 경우만은 입증책임이 전환됩니다.

 

이런(김금복) : 첫 문장 속의 "피의자"는 고소자로 바꾸어야 하는 거 아닌지요?
그 입증 책임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한다는 의미이고,
피의자는 방어하는 상황이 아닌지요? 먼저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야
한다면, 그건 고소자의 책임이지요.

--------------------------------------------------------

분명, 글 속에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제 국어 실력이 부족한 건가 해서 인터넷으로도 찾아보았습니다.
법률과 재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국어 이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님의 글의 잘못을 증명하려 하니, 이의를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명예훼손 입증책임"이라고 적어 검색해보았더니,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검사는 피의자의 반대편에 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님의 글이 잘못임이 우선 드러납니다.
다른 글들을 더 찾아보았더니,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죄와 관련해서는
입증책임이 피의자에게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허위) 사실을 가지고 C라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고, C가 법적 문제를 제기한다면,
피의자인 A는 그 사실이 진실임을 증명해야 할 것이지요.
허위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라고 증명되면 죄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물론, 죄일 경우도 있고요.)

 

이와는 다르게, 진실의 것이라 해도, 입증 책임을 질 필요 없이 죄가 성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C라는 사람은 신용불량자이다." "아무개는 이혼자이다."라고 떠들고 다니면,
(입증할 과정이 있기는 하겠으나)  입증할 필요 없이 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겠지요.

여기서 "일반적인 형사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그 혐의를 입증하게 되어 있는데
명예훼손의 경우만은 입증책임이 전환됩니다."라는 님의 글은 틀린 것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 고소자가 고소를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 죄의 혐의를 증명하려는
책임이 있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님의 말처럼, 위의 A, b, C의 경우처럼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b라는 사실에 대해서 A가 책임을 져야지요.
그러므로 님의 글 "명예훼손죄의 경우만은"이라는 말은 잘못이며,
명예훼손죄의 여러 건들 중에서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죄"라고 하여
"허위사실에 대한"이라는 말을 추가하면 제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검색으로 출력된 글들 중에 "원고가 허위를 입증하지 못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글도 있는데, 여기서 "원고"는 검사(or 고소인)이며, 님이 말한 "피의자"는 아닌 것입니다.


passer님.
> 재림교회도 "우리만 성경대로 하는 유일한 교회"라고 가르치잖습니까?
> 교인들 단속하려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 재림교회에서는 "단속"하기 위해서 그런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세뇌교육은 더더욱 시키지 않습니다. 이곳의 많은 사람들이 세뇌 당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나는 게시판에 올린 글들에 대해 모두 답할 자신이 있으며, 도둑질하다가 걸려서
뜨끔할지언정, 나의 사상으로 올린 나의 모든 글들로 인해서 뜨끔할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댓글이 없고 반응이 없다고 "뜨끔하지요? 할 말 없지요?"라고 하지 마시고, 몸이 아파서나
글 올리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영생을 걸고 게시판에 글 올리며,
영생을 걸고 어느 누구와도 논쟁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며, 심판을 받을 자신으로 글 올리는
사람입니다. 할 말 없다고 논쟁에서 이겼다고 촐랑대지 마십시오. 사람을 잘못 보는 겁니다.

 

choshinja님.
머리로 쓴 글은 부정적이고 별로 신앙적이지 못하고, 가슴으로 쓴 글은 긍정적이고, 아주 이상적인
글이라고 간주/가정합시다. 그래서 님은 나에게 가슴으로 글을 쓰라고 주문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나는 말합니다. 님의 글은 머리로 쓴 글도 아니요, 가슴으로 쓴 글도 아니요, 사단의
사주를 받아 쓰는 글이라고 판단합니다. 님이 인정하거나 말거나, 나는 이 글을 가슴으로 씁니다.
님이 하늘에 가고 내가 못 가든지, 내가 가고, 님이 못 가든지 할 것입니다. 영생을 걸고 씁니다.

님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멸망을 받겠습니다.

 

  • ?
    케로로맨 2012.10.30 01:33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적시로 나뉩니다. 상대방이 공인인데 사실에 해당할 경우 공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실무상 소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허위사실일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진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었다면 무죄라는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 입니다 이 경우 소추기관은 왜 이렇게 믿었는지에 대하여 추궁하게 되는데 이때 입증책임의 전환이 발생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명예훼손 수사의 경우 사실이냐 허위냐에 따라 형사적 책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소추기관에서는 근거 제시를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재판이 개시되면 검사의
  • ?
    케로로맨 2012.10.30 01:39
    증거에 대하여 변호인과 피고인은 증거조사시 부동의하고, 검사 측 증거 능력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함으로 무죄 다툼을 함으로 기본적 형사 사건은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지만 명예훼손은 왜 사실로 믿었는지에 대하여 소명 하여야 하므로 입증책임이 전환된다 하는 겁니다 인터넷 말고 명예훼손에 대한 법학서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케로로맨 2012.10.30 01:44
    덧붙여서 소추기관에서는 왜 이것이 사실인지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수사함으로 피의자의 주장의 사실여부를 탄핵 합니다. 이것이 입증책임의 전환 입니다.
  • ?
    케로로맨 2012.10.30 01:49
    정리 하자면 수사 초기 이것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대하여 묻고 그것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탄핵함으로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것 입니다.
  • ?
    로산 2012.10.30 01:53

    김금복님

    건강하시죠

    오랜 만입니다


    서로가 유치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 ?
    김금복 2012.10.30 02:56

    유치하게 만든 책임과, 열나게 만든(다른 사람) 책임은 누구에게?

  • ?
    로산 2012.10.30 12:56

    님의 글도 유치하기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 ?
    김금복 2012.10.30 22:43

    제 글이 유치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글을 유치하게 만든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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