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한 정부의 초기대응이 부실했다는 내용의 소송이 처음 제기됐다.
21일 법무법인 한길의 문정구 변호사는 직접 원고 자격으로 이 같은 주장을 담은 '부작위 워법확인 청구의 소'를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의 법률 용어로 문 변호사는 "정부는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고개해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초기대응 부실을 사법부 판단을 통해 확인한 뒤 국가적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이 환자나 격리자는 아니지만 온 국민이 메르스 사태로 생활 제약 등의 불이익을 겪고 있어 국민으로서 원고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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