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운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모델은 1776년에 등장한 미국의 정부형태였다. 미국 독립의 영웅들은 대체로 '민주주의자'라기보다는 자유와 책임을 重視(중시)한 '공화주의자'였다.
그들은, 민주주의 권력의 담보자인 大衆(대중)의 분별력을 의심하고 그들의 변덕을 두려워하였으며, 정부 권력(특히 큰 정부)은 부패하며 억압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고 경계한 이들이었다.
토마스 제퍼슨, 조지 워싱턴,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은 공화국이 유지되려면 국민들의 정치적 신념, 관심, 그리고 시민윤리가 함양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이들은 시민의 권리 이상으로 시민의 책임과 교양과 자질을 중시하였다. 시민적 德性(civic virtue)이 약하면 민주주의는 권위주의로 퇴보하거나 선동자들의 노리개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한 여인이 프랭클린에게 물었다.
"박사님, 우리가 가진 체제가 공화국입니까, 君主國(군주국)입니까?"
프랭클린의 답은 이러하였다.
"공화국이죠. 단 여러분들이 지켜낼 수 있다면 말입니다."
공화국은 국민들의 것이므로 국민들의 덕성(德性)과 교양(敎養)과 노력이 있어야 유지된다는 뜻이 담긴 말이다.
군주국(君主國)은 통치자인 君主의 德性에 좌우된다. 共和國에선 주권자인 국민의 자질에 의하여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 군주국이나 독재국에선 백성들이 위로부터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권위에 순종, 체제를 유지한다. 공화국은 법치(法治)와 法 집행자인 정부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여야 유지되는 제도이다.
李承晩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을 ‘제퍼슨 민주주의자’라고 부를 만큼 미국 독립의 정신을 만든 제퍼슨의 사상을 신생 대한민국에 적용하려 하였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자 독립선언 기초자인 토마스 제퍼슨은 知人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유라는 나무는 때때로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를 마심으로써 원기왕성해져야 한다. 이는 자유의 근본 속성이자 거름이기도 하다.>
그는 1810년에 지인(知人)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이렇게 강조했다.
<成文法(성문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이 선량한 시민의 고귀한 의무중의 하나임을 의심할 바 없지만 그것이 가장 고귀한 것은 아니다.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지켜내는 것이 더 고귀한 의무이다.>
제퍼슨은 자신의 고민을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나는 한 사회의 궁극적 권력을 안전하게 예치할 수 있는 곳은 국민들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 국민들이 충분히 開明(개명)하지 못해 신중하게 자신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 권력을 그들로부터 뺏을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하여 그들에게 신중함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李承晩 대통령은 그 어려운 시기에도 교육, 특히 민주주의 교육에 주력하였다.
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4·19를 통하여 그를 몰아낸 것이다. 李 박사는 자기 성공의 희생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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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퍼슨과 李承晩
제퍼슨이 1950년대의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고 해도 李承晩보다 더 민주적으로 할 순 없었을 것이다.
6.25 동란기에 주한미국대사였던 무초는 퇴임후 역사기록을 위한 증언을 하는 가운데 李承晩 대통령을 '국제정세에 관해서 최고의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격찬했다.
무초는 또 李 대통령이 Jeffersonian democrats를 자처했다고 말했다.
제퍼슨은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사람이고, 3代 대통령을 지냈으며 루이지애나 매입(2300만 달러를 주고 프랑스로부터 한반도의 10배나 되는 지역을 사들임)을 통하여 당시의 미국 영토를 두 배로 넓혔다.
미국 독립정신의 핵심을 만든 인물이다. 그가 주장한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이들을 Jeffersonian democrats라고 부른다. 우리의 건국(建國) 대통령이 제퍼슨식 민주주의를 신념화한 인물이었다면 그 흔적이 한국에 남아 있을 것이다.
제퍼슨은 민주주의의 약점과 대중의 우매함을 잘 안 사람이었다.
그는 性善說의 신봉자가 아니었다. 그는 국민들의 분별력이 약하여 민주주의를 운영할 자질이 부족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제퍼슨은 그런 국민들로부터 주권(主權)을 회수하여 독재정치를 펼 것인가,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을 교육할 것인가 자문(自問)했다. 결론은 후자(後者)였다.
제퍼슨 민주주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작은 정부와 대의(代義) 민주주의 존중: 미국 헌법 조문의 엄격한 해석으로 정부의 권력남용을 막는다.
2.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수호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의무이다.
3. 국민의 알 권리와 정부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존중한다.
4. 정부는 인간의 자유를 보호하고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 교육을 중시한다.
6. 미국이 자유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7.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종교의 자유 보호책이다. 종교는 정치부패로부터 자유로와지며, 정치는 종교갈등으로부터 자유로와진다.
李承晩 대통령이 신생(新生) 대한민국에서 제퍼슨식 민주주의를 그대로 구현하기란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李承晩 대통령의 정책엔 제퍼슨식 민주주의와 유사한 면이 많다.
1. 정교(政敎)분리: 李承晩 대통령은 기독교 신도였으나 정치에 기독교를 끌어들이지 않았다. 기독교적 민주주의만이 공산주의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믿었으나 기독교 국가를 만들거나 기독교를 우대하진 않았다.
2. 교육 중시(重視): 李 대통령은 언론과 학교를 통하여 한국인을 깨우치면 일류(一流)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다.
3. 사유(私有) 재산권의 신성시: 李 대통령은 농지개혁 때도 지주(地主)들에게 보상을 하도록 했고, 화폐개혁 때도 일정 액수 이상의 예금동결 계획에 반대했다.
4. 代義민주주의 존중: 李 대통령은 국회와 많이 갈등했으나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킨 적이 없다. 전시(戰時)에도 국회는 정부를 맹렬히 비판했고, 대통령을 퇴진시키려 했다.
戰時에도 대통령 선거는 이뤄졌고, 특히 시, 읍, 면의회, 도의회 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지방선거 투표율은 90%나 되었다. 이때 선거로 뽑힌 의원들은 1만 명을 넘었다.
5. 언론자유의 존중: 李 대통령은 정부 비판을 많이 하는 언론에 불만이 많았으나 조직적인 탄압을 거의 하지 않았다. 탄압사례는 경향신문 폐간 정도이다.
李承晩 대통령은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가 경찰이 쏜 총을 맞고 부상한 젊은이들을 위문하곤 불의('不義)를 보고 일어나지 않는 젊은이들은 희망이 없다'고 말한 뒤 하야(下野)를 결단했다. 제퍼슨이 1950년대의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고 해도 李承晩보다 더 민주적으로 할 순 없었을 것이다.
이승만은 독립군 무시주의자임과 동시에 일본군 압잡이 편들어 주는 자입니다.
공화의 뜻을 자세하게 살피고 공화를 말하라.
케이티는 일본군 대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