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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부인권 이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문명화된 민주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법치주의로 통한다.

 

 인권, 기본권, 권리와 의무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성문화된 법을 통하여 구현된다는 의미이다.

 

 인권팔이들은 막연하게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감성에 호소하지만 사실 이것만큼 주관적인게 없다.

 

 때리지 말아야 한다, 고문하지 말아야 한다, 살해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인류 보편적 상식에는 쉽게 일치하지만

 

 하지만 이것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서로간에 의견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체벌문제, 동물인권문제, 전쟁에 참여하는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집총문제, 사형제 문제 등등..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 문제를 나서서 정리해야 하고, 일단 결론을 내어주어야 한다.

 

 국가 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보자.

 

 

 양심의 자유로 자기 내심으로 생각하는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자신이 주체사상을 신봉한다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북괴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고 든다면 국가는 그것을 양심의 자유로만 방치하여야

 

 할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흡연자의 인권과 행복 추구권을 주장하지만 협연자들의 권리와 그들의 건강권은? 국가는 누구편을 들어주어야 하지?

 

 남북대치상황에서 병역거부, 전쟁 거부라는 말이 과연 용납될 수 있는가?

 

 여호와의 증인들은 집총 자체를 거부함으로 국가 경찰권도 부인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의 사상이 옳다면 경찰은 악한 것인가?

 

 물론 법도 한계가 있다. 또한 법이 인권 자체를 말살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인류는 끊임없는 고뇌를 통하여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를 극복 하였다.

 

 이미 우리 헌법에는 헌법재판소를 통하여 입법자와 집행자가 헌법과 기본권을 유린할시에 제도적으로 구제받을 길을 열어놓았고,

 

 (실제 헌법소원은 매우 간단하다.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인터넷으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만세!)

 

 그것도 모자라서 국가 인권 위원회를 만들어서 국가 공권력의 인권 침해와 또한 민간의 평등권 차별을 조사하여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까지

 

 만들어 놓았다.

 

 범죄 처단 이라는 공익 실현을 위하여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불가피한데 우리나라는 강력한 영장제도와 검찰 제도를 통해서

 

 경찰권을 통제함으로 국가 공권력을 견제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입법자를 선출하고, 그 입법자를 통하여 자신들의 생각하는 이상향을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제시해 놓고 있다.

 

 만약 이런 제도가 작동하지 않을시에는 저항권을 통하여 국가 권력을 뒤집을 수 있는 길도 사실상 열어놓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때 안식일 교인의 토요 시험 거부 운동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단 헌법 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은 각 주체의 기본권이 충돌될시에는 공익적 관점에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라는 것이다.

 

 어느 한쪽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 달성하는 공익이 뚜렷하고, 그 이익을 비교하여 훨씬 크다면 최소한의 한도로

 

 그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요일 하루 시험을 함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이 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고, 민간 기업체의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또 현실적으로 각 시험 고사장이 학교이고 시험 감독관이 선생임을 고려해보면 토요일에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반면 안식일 교인들 몇명을 위하여 시험을 두번 시행하거나 혹은 다른 날 시험을 시행하기에는 국가가 치루어야 하는 비용이 크며,

 

 그로 인하여 다른 종교 신자 혹은 종교가 없는 자에게 초래하는 불편과 기본권 침해가 상대적으로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김원일 교수 이하 안식일 교인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이 종교의 자유의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종교의 자유의 본질이라 함은 신앙의 자유, 선교의 자유를 포섭하는

 

 포괄적인 것이라 할 것인데 단순히 특정한 공휴일에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례이므로 이 또한 이유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안식일 교인들은 정신 차리시고.

 

 공부 좀 하셔서 제대로 싸우기를 바란다.

 

 

 

  • ?
    김금복 2012.11.24 03:32

    모든 의무와 권리는 "법"으로부터 도출된다니.... 그럼, 그 '법"은 다시 어디로부터 도출될까? "법"이 아닌, 다른 것이 더 있는데. 사회학으로 말하면 g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 ?
    김 성 진 2012.11.24 04:48

    케로로맨님..

     

    한마디로 "대다수면 장땡" 이란 말을 하시는건가요???

     

    안식일교인들 몇명을 위한 토요일 시험은

    국가적으로 볼때 소수를 위한 비용치곤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비안식교인들인 다수들에게 너무 많은 불편과 기본권 침해를 주기 때문에

    토요일 시험은 안된다는 말을 하고 계시는데 맞나요???

  • ?
    케로로맨 2012.11.24 04:53

     네 그러합니다.

     

     그러나 대다수면 장땡 이라는 말은 참으로 유감스럽군요.

     

     다수결의 원칙도 그러면 대다수면 장땡일까요?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다수 국민들의 기본권과 공공 복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안된다는겁니다.

     

     단순하게 대다수면 장땡 이냐고 우긴다면.. 건전한 상식을 가진 그 누가 안식일 교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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