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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8 22:19

가해자와 피해자

조회 수 1825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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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자


길을 다가 보면 도로변에 "흰 색 쏘나타를 찾습니다.

날자는 2003년 2월 25일 저녁 9시 오토바이를 치고서 도주한 차량입니다.

연락해 주시는 분에게 후사하겠습니다"

또는 일금 천만원을 드리겠습니다. 등등으로 붙여 놓는 것을 자주 본다.


사람들은 비상식적으로 뺑소니를 한다.

내가 편히 살기 위해서는 남의 목숨이나 재산을 하찮게 여긴다.

그리고서 평생 마음고생을 하면서 살아간다.

아마 이 고민으로 꿈자리 꽤 시끌시끌할 것이다.

언제나 도망 다니는 꿈만 꾸게 될 것이고 이것으로 고민하여 암에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고민을 이기지 못하여서 자수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종종 신문지상을 장식하는 것을 보면 뺑소니는 매우 힘든 범죄인 것만은 틀림없다.


우리 하나님은 피해자이다. 그러면 가해자는 누구일까? 마귀일까? 아니면 제3자일까?

나 자신이라고 하기에는 무엇이 심한 표현 같아 보이는가?

우리는 모두 가해자이다.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했듯이

우리도 수시로 배타고 도망 다닌다. 그러면 용서는 가해자가 하는 것일까?

아니면 피해자가 하는 것일까? 회개는 누가 하는 것일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다.

이젠 주께서 피해자의 신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신학적인 견지에서 회개는 기독교의 시작이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나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회개는 구원의 수단일까? 아니며 구원의 요소일까?

회개는 구원의 수단도 아니요 구원의 요소도 아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귀의하는 하나의 길일뿐이다.

회개는 인간이 자신의 나약함을 깨달을 때에 외치는 하나의 속죄행위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히 여겨 주신다.

그 귀히 여겨주심으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품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이다. 수단은 일을 처리하는 꾀와 솜씨이다.

그 것은 어떤 일의 빌미가 되기도 하고 도구가 되기도 한다.

즉 목적을 이루는 방법, 또는 수법일 뿐이다.

회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자신을 하나님께 귀의시킬 때,

자신이 철저하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파괴되는 경험을 가질 때에 이루어진다.

요소일까? 요소는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있어야 성분이다.

회개는 그런 요소를 구비하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음을 통하여 진실 되게 하나님을 찾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가난한 자나, 없는 자나 그 반대의 경험에 서 있는 사람 모두에게

값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회개의 경험을 가진 자는 행복하다. 아무 것도 투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늘이 내려주시는 축복이다.

이런 의미로서 마지막 때에 멸망치 않고 구원 얻는 길은 회개하는 일이다.

이 땅이 조롱하는 믿음을, 주의 약속에 대한 회의하는 세상에서 구원 얻는 길은

회개하는 일이다.


그러면 무엇을 회개할까?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한다고 한다.

죄를 지었다고 한다. 즉 죄인이라고 한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죄를 지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죄인은 상대 앞에서 당당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자신을 알고 있는가?

입으로는 죄인이며 회개할 것이 있다고 하지만 실재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죄인이

바로 우리인 것이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사단에게 모든 것 뒤집어 씌운다

죄는 내가 짓고서 사단 때문에라고 한다

사단을 미워해야 한다고들 한다

우리 때문에 사단이 입장곤란한지 아니면

사단 때문에 우리 입장이 곤란한지는 나도 모르겠다





  • ?
    김재흠 2013.05.19 00:22

    김 옹, '회개는 구원의 수단도 아니요 구원의 요소도 아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귀의하는 하나의 일뿐이다.' 마음에 꼭 닿는 구절이오. 열심히 뜁시다. 이 곳이 나이 지긋한 신자가 사역할 긴요한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오. 

  • ?
    가해자 2013.05.19 12:23
    국보법 재판 방청객에 '北韓옹호' 기회 준 판사

    재판부에 '미국놈의 개' 욕설해 구속 기소된 범민련 간부 2심서 이례적으로 방청객에 발언권
    해당 판사는 야당 의원의 부인, 피고인은 野의원 보좌관 남편

    법정 난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동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편집위원장에 대한 2심 공판에서 재판장이 방청석 범민련 간부 등에게 피고인을 옹호하는 발언 기회를 준 것과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재판장인 서울고법 민유숙 부장판사는 민주당 문병호 의원의 부인이고, 피고인 최씨 부인은 민주당 이미경 의원실의 신미숙 보좌관으로 확인됐다.

    지 난 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최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민 부장판사는 피고인 최후진술을 앞두고 갑자기 "방청객 중 피고인을 위해 발언할 분이 계시면 말씀해달라"고 했다. 윤기하 국가보안법 피해자모임 회장이 일어나 "(피고인은) 나라를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냐. 북한은 반(反)국가단체가 아니라 국가"라고 했다. 발언이 끝나자 민 부장판사는 "한 분에게 더 기회를 주겠다"고 했고, 이에 김규철 서울범민련 고문이 "충실하게 일해온 통일운동가"라고 최씨를 옹호했다. 재판장은 이어 "한 분만 더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말해 달라"고 주문했고,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는 "이런 기회를 준 재판장에게 감사한다. 국가보안법은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이라고 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이규재(75)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에 대한 공판에서 "민족 반역자, 이 개XX, 너 죽을 줄 알아. 미국 놈의 개야" 등의 욕설을 퍼부으며 법대(法臺)를 향해 돌진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인터넷에 북한 찬양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었다.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 측 방청객에게 발언권을 주는 사례는 더러 있어도 피고인 측 방청객, 그것도 법정 난동과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위해 발언권을 주는 건 전례 없던 일이다. 범민련을 지지하는 언론매체조차 "전무했던 초유의 일" "재판장의 파격적 행동"이라고 반응했다.

    한 부장판사는 "진정서나 탄원서 등을 통해 방청객에게 의견을 밝힐 기회를 주면 되는데 굳이 발언권까지 준 것은 적절치 못한 재판 진행"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방청객 중에 계속 손을 들고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 발언 기회를 줬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정 당국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의 부인이 민주당 보좌관 남편의 재판을 맡은 것부터 부적절했다. 민 부장판사는 중립성을 위해 스스로 재판을 회피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작년 7월 저축은행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 사건을 맡았던 재판장은 이 전 의원과 같은 소망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스스로 재판을 회피(回避)했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민 부장판사는 피고인 부인이 민주당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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