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에 의한 사건 조작의 진실이 드러나는군요. 그럼 천안함은 언제 실체가 밝혀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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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무죄 확정
- 입력2015.05.14 (12:08)
- 수정2015.05.14 (13:18)
뉴스 12 2015.05.14
- <앵커 멘트>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져 옥고를 치른 강기훈 씨가
사건인 발생한 지 24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2부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던 강기훈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강 씨의 유죄 선고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국과수 필적 감정 결과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1991년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자살한 전민련 간부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 씨의 유서와 강 씨의 진술서 필적이 같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는 강 씨가 유서를 대신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했고, 이에 강 씨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2009년 재심 개시를 결정한 뒤 지난해 2월 국과수의 새로운 필적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간암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을 것으로 알려진 강 씨는 오늘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강 씨의 변호인은 재심 청구 이후 판결까지 7년을 끌면서 강 씨의 건강이 악화됐다며, 국가에 대한 배상 소송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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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에 간이 쪼그라들었구나 ㅠ
당시 힘겨웟던 지루한 법정공방이 이제사 끝을 보는구나 ㅠ
기억하고 있었어 기훈아 힘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