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01.20 03:10
2009년 3월, 4억원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자 전교조는
"공 교육감은 서울 교육 수장으로서 법적·도덕적 자격을 잃었다"는 논평을 냈다. 전교조는 당시 "유죄 판결이 난 마당에 (공
교육감이) 3심 판결 운운하며 자리 보전에 욕심을 낸다면 혹독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전교조는 그러나 19일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선 '업무 복귀 환영' 논평을 냈다. "최종 판결에서는 (2억원이 대가성이 아니라는 곽 교육감의) 선의가 인정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화평론가 진중권씨
는 자신의 트위터에 "지금 필요한 것은 전교조가 정신을 차리는 것"이라며 "도대체 애들 어떻게 가르치시려는지, 왜 그렇게 책임감이
없나요"라는 글을 올렸다. 진씨는 "결국 그들(전교조)의 기준에 따르면 3000만원 미만의 형일 경우 사퇴하고, 3000만원
이상일 경우 복귀해야 한다는 얘기"라고도 했다.
최미숙 학사모(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대표는 "과거 공 교육감이
당선무효 형을 받았을 때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도덕성을 내세워 무조건 사퇴하라는 압력이 상당했다"며 "곽 교육감은 후보 매수라
죄질도 나쁘고 벌금도 최고액이 나왔는데 교사들이 원칙 없이 정치이념에 따라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겠나"라고 했다.
공정택은 그 후
수 많은 비리가 나와서 문제가 더 됐습니다
교장 인사이동에 뇌물을 받았지요
그래도 그는 3심까지 갔습니다
사실로 말하자면 3심까지 갈 성질이 아닌데 말입니다
곽노현은 선거법입니다
뇌물 받은 것 하고 다릅니다
그러나 벌금형 받은 것은 현실입니다
정봉주도 선거법이었기에 대법원까지 간 겁니다
선거법은 대부분 대법원까지 가면서 다툼을 합니다
뇌물 받은 공정택을 물러나라고 말한 학사모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의 기준으로 최종 법원으로 가려는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법대 교수 출신이 돈을 줄 적에는 그만한 자신감이 있어서일 겁니다
어쨌던 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bbk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