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 美 외교전문
김 前원장 "청와대 일부 참모들 북한 자극할까 우려"
"수사직후 바로 사퇴했으니 자의는 아니지
않겠느냐"
2006년 10월 386 운동권 출신의 간첩단 사건인 '일심회' 사건을 수사하다 도중에 사퇴한 김승규 당시 국정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는 미국 외교 전문이 공개됐다. 청와대는
당시 자진 사퇴라고 발표했으나, 청와대와 여당 386 출신 인사들이 사퇴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었다.폭로 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최근 공개한 미국 외교 전문에 따르면,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김승규 사퇴를 둘러싼 의혹들'이란 글에서 "일부 비판론자(some critics)들은 노 대통령이 10월 25일(미국 현지시각)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김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말한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전직 국정원 관계자들과 김 전 원장의 지인들은 "외교 전문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버시바우 전 대사가 언급한 청와대 내부회의는 2006년 10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렸던 안보관계장관회의였다.
이 회의 직후 노 대통령이 김 원장에게 "따로 좀 보자"고 해서 두 사람이 만났고, 그 자리에서 노 대통령이 수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이제 그만 하시라고요"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원장은 "감사합니다"라고 답했고, "자진해서 사표를 내는 것으로 해달라"는 청와대 측의 요구를 받고 10월 27일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원장은 "재임 중 일을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수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국정원장이 바뀌었으니 사의 표명은 자의에 의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며 사퇴 요구가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김 전 원장은 2006년 10월 23일 국정원이 이 사건 관련자들을 체포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3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국정원의 임무상 나는 간첩 수사가 필요하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으나, 당시 청와대 일부 참모들은 간첩 수사를 하면 북한을 자극해 화해 무드를 깰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말했다.
일심회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386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의 연루설이 제기되면서 국정원이 정치권의 386들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국정원 관계자는 "386 전체가 국정원을 공격하는 양상"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실제로 일부 여당 의원들은 "간첩 수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사퇴 요구를 받은 직후인 10월 2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일심회 사건은 간첩단 사건이 맞다"면서 "(사건 양상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 일심회 사건
2006년 국정원과 검찰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가 기밀을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 등으로 최기영 전 민노당 사무부총장과 이정훈 전 중앙위원 등 6명을 기소한 사건이다. 당시 공안 당국은 민노당 전·현직 간부와 386세대 운동권 출신이 연루된 간첩단 사건으로 규정했다. 대법원은 2007년 이들의 이적단체 구성(간첩단)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으나 국가기밀 수집 혐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해 관련자들에게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했다. 민노당은 이 사건으로 ‘종북주의 노선 포기’ 등을 놓고 논란을 벌이다 분당(分黨)의 길을 밟았다
법조인들이 보는 곽노현 사건
검찰이 곽노현 교육감을 '선거 후 후보매수죄(선거법 232조 2항)'로 기소하기로 하면서, 향후 열릴 재판에서 양측이 벌일 공방도 관심거리다.곽 교육감이 "2억원을 줬다"고 인정하는 등 이미 큰 틀에서 사실 관계가 밝혀진 만큼 유·무죄 예측까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유·무죄를 가를 핵심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준 2억원이 후보사퇴 대가냐 아니냐이다.
대가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돈을 주고받은 사람의 관계 ▲금액의 크고 적음 ▲돈 전달 방식 등 간접적인 정황을 놓고 이뤄진다. 곽 교육감이 "선의로 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확보한 박 교수측 문건이나 녹취록은 일방주장이고 핵심관련자들의 진술이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있지만, 상당수 법조계 인사들은 곽 교육감에게 불리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곽 교육감과 박 교수는 평소 돈거래가 있던 관계가 아니고, 2억원은 선의로 그냥 주기엔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이다.
2억원을 현금으로 준 것을 통상적인 금전거래로 보기 어렵고, 선거 사건은 뇌물 사건보다 대가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판결 경향이라는 점도 곽 교육감에게 불리한 측면이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선거에서 오간 돈과 뇌물 사건의 돈은 웨이트(무게)가 다르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박 교수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선 "약속했든 안 했든 크게 중요치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선거사건에선 돈이 오간 것만 입증되면 90% 이상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곽 교육감측이 박 교수에게 2억원을 주면서 차용증을 받은 것도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한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곽 교육감에게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량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대법원은 선거 때마다 금품수수 사범은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